제명의 부동산을 어머니께 명의변경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시가격이 4900만원인 만큼 모친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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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둘이면서 서로 가족관계일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은후 한사람은 전출해도 대항력유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동명의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둘 중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된 상태 등을 유지한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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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공부중인데 제 명의의 아파트를 부모님이 대신 매매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외에서 거주 중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주재국 한국대사관 등에서 발행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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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사면 어떤 권리를 떠안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인수해야 할 사항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검토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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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은 어떻게 하나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을 높인다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기간 + 청약저축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이고 여기서 추가해야 할 사항으로 질문자님의 특별공급대상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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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줘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수리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대법원 판례 :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2. 1번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었는지?,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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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을 물려 주신다면 이건 상속인가요?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존하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장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기타 사항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되는 가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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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서 건축물대장 평수는 실평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층별로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공용면적, 계단 복도 등 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한다면 실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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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보강토 쌓았는데 보강토 틈틈에서 물이 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공사부실이 아닌지?==> 현장 확인없이는 조언이 불가합니다.2.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ㅣ.3. 법적 문제가 안되는지?==> 붕괴우려 등이 있다면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4. 어떴게 처리 해야 할지?==> 1~3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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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지주택예정지) 전세 보증금 안전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집주인이 저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추측가능하신분? 남들 다 올릴때 안올리면서까지 세입자한테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니 찜찜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재개발 등 조합의 사업에 따라 처리할 의도로 보입니다.2. 암튼 그래서, 저는 2년만 더 살다 나갈건데(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전세보증금 3.5억 안뜯기고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 못들어서 불안한데 이 불안을 해소시켜줄 다른 방법 있으실까요?- 집주인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서 1년 추가 갱신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계약서 갱신을 부동산을 제외하고 갱신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끼고 계약을 해야할까요?- 계약서 갱신 시 특약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추가된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현재 권리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타 사항은 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질문>1. 집주인이 조합에 집을 팔 경우 세입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2. 조합에서 토지/건물 매입시, 소유주(집주인)하고만 거래하나요? 실세입자 끼고 3자대면 하나요?==> 우선적으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차 현황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3. 조합에서 토지/건물 매입시, 우리 전세금을 돌려줄 주체는 누구인가요?==> 계약종료일자 기준으로 등기상 소유자입니다.4. (전세금반환 채무가 조합이든 집주인이든간에)전세금미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위반건축 10제곱미터를 제외한 전용면적 2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오나요?아니면 계약서 상의 전세금 3.5억 전체에 대해 보상이 논의되나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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