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문제로 세대 분리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은 청약자격은 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점수 부여방법은 무주택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연차에 따라 점수가 상이한데 이를 기준으로 점수를 예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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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 임대인한테 보증금 안받고 먼저이사한경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구의 잘못이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택을 반환받고 이상이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계약종료시까지 법적인 조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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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구입 취득세 관련해 주임사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사 대상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였고, 조정지역에 4억하는 빌라는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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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을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달뒤에 해주겠다는데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집을 보여 줄 때 마다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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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기존 주택을 기간내 매도(조정지역은 2번째 아파트 매수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비조정지역은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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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잔금 당시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취득세는 1.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3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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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 매매 거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족간 매매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거래 입출금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 자료가 적절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금액도 최소금액으로 하시되 가급적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약 10%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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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중 경매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중 법원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현 임차인은 퇴거대상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배당되는 만큼 최 선순위 권리자가 아니라면 배당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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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시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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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갭투자하기 적절한 시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경매를 한다면 전문가가 아니라면 가급적 주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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