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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버지(세대주),저(세대원)인 상태에서 8월초 부동산 매매 잔금예정인 사람입니다.(미혼 보금자라론)1. 잔금과 동시에 저를 세대주로 분리하려고하는데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입신고를 하면 소유권이전을 받은 집에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2. 여자친구(혼인예정 11월)는 현재 월세 세대주인데 8월 잔금이후 및 11월 혼인신고후 세대원등록해도 문제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출을 실행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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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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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사항(특약) 피드백 부탁드려요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재확인(근저당권 확인, 매도인이 1순위인지, 주소, 매매금액) 집주인 신분증 확인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 이체후 계약서에 집주인, 중개인 서명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누수, 보일러 등) 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계약일 기준)와 실제 불일치 시 매수인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잔금일 당일에 집에 대한 모든 근저당권 및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을 동시 진행한다. -매수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ㅣ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매수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을 일할 계산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 리모델링에 관한 실측 등에 관한 것에 동의(협조)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계약금, 잔금 등)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매도인 의견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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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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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유주택자 남편/무주택자 아내) 아내 명의로 주택 매수 문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남편 : 보금자리론 1.5억 낀 1주택 보유 중이며, 현재 월세 내놓음아내 : 무주택자소득은 둘이 합쳐 세전 1억 2천~3천정도이며,현재 월세 거주중입니다. (26년 12월 만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아내 명의로 전세를 낀, 갭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싶습니다.보금자리론을 활용한 후순위대출로 접근하려고 하는데,유주택자인 제가 세대원으로 있어서 가능한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낮은 이자로 주담대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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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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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3기신도시 재개발추진하는 이유가 대충 주거안정이라고 알고있어요..근데 무주택자 주거안정하고 무슨연관이 있나요?공공임대도 아니고, 분양가가 싼것도 아니고..그냥 뉴스보다가 급 궁금하네요.===> 3시 신도시를 개발하는 목적은 서울 등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공급과 주거안전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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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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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종료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연락 하려고 하는데 어떤내용을 담아서 연락해야 하나요?
전세종료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연락 하려고 하는데 어떤내용을 담아서 연락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더 거주를 한다면 먼저 계약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간다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보증금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저는 연장을 하고싶은 중이에요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면 기다려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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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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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에 임대인이 직접 실입주가 가능한가요 ?
다주택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매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그중에서,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에 기존 전세입자가 퇴거하고, 거기에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꼭 해야만 하나요 ?==> 주임사 등록증이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거나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입주를 하기 전에 주임사 말소를 한 후 입주해야 합니다.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실거주 중) 를 전세를 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그냥 전세를 주는게 유리한가요 ?==> 이익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자유롭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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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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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월세를 안 내서 보증금으로 까이면 나가라고 하나요?
가게 판매중인데 너무 안 나가서 보증금 다 까여 나가도 되냐고 아는분이 물어보는데 다 까이면 보통 나가라고 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만큼 퇴거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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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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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A 아파트 올해나 2026년 매도예정인데A주택 지금 팔아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는건가요?==> 네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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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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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SH에서 짓는 아파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LH와 SH에서 짓는 아파트의 차이점이 궁금해서요??LH가 있는데 굳이 SH가 있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공급 방식이나 설계, 가격대, 정책적 방향성이 많이 다릅니가?? 이 두 기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동산이 경기가 안좋으면 이 런 곳에서 더 열심히 해야하는거아닐까 싶기도해서요==> SH는 서울시 관할 주택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지만 LH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관리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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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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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소유권이전등기 전 세입자 계약문의 드려요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현재는 건설사 소유이고, 바뀔 임대인 분이 계시는데 중도금까지 치루신 상태래요. 저희가 전세들어갈때 저희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실거라고 하더라구요.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궁금한데저희는 지금 소유자 이신 건설사와 계약과 전세잔금 마무리 하고, 건설사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뒤 새로운 임대인이 저희와 전세계약서를 다시쓰면 될까요?주의 하거나 특약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새로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이 분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임대차신고까지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기존 특약조건에 따라 그대로 두시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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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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