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토지허가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향후 5일 후 토지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토지허가제가 시행되면 일반인들은 집사기도 힘들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진짜로 나같이 돈 별로 없으면 집을 구매 못 하는건지 정확히 토지허가제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할 구시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였으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내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월세 독점계약 해지하는 방법!
현재 가게(월세)를 부동산에 독점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다른 부동산분이 저희 가게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그 부동산과 계약을 하고 싶은데 독점계약으로 묶여있는걸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동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활형숙박시설 매매 시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매 할 생각이 있습니다.그러면 이런 경우 매매시 건물에 대한 부가세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주택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이 일반임대 사업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가격만큼 부가세 추가 징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도 포괄승계를 하는 경우 부과세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매수인에게 징수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생애최초디딤돌 규제지역 질문드려요
신혼부부고 생애최초디딤돌 대출받을건데요,서초에 있는 5억짜리 소형아파트에 ltv70% 적용 되나요? 첫 구입이라 헷갈리는게 너무 많네요.===> 서초구의 5억원 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ltv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세 미만 자녀의 주택 취득 시 세대분리 기준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가 매수하는 주택의 취득일 기준이 언제이고,2. 그 전에 세대분리만 된다면 부모님도, 저도 다주택자로 잡히지 않나요?3. 그리고 세대분리 신청하면 바로 처리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주택 취득기준일은 잔금을 하는 날이고, 잔금 전에 새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세무관리측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 만 된다면 언제든지 막바로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임대 중계수수료에 대해궁금합니다
3000만원에 150만원 월세인데공인중계사 중계수수료는 몇%인가요?협의가능한부분아닌가요?0.9% 다줘야하나요??==> 비주택인 경우 중개보수율은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시는 중개업소의 용역제공정도 등을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의뢰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0.15 부동산 대책 보도 엠바고를 깬 방송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언론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요?
언론사가 정부와의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으며 엠바고 규정이나 보도자료 유출 사건을 줄이기 위해 언론 내부 시스템 및 윤리기준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요?==> 언론이 정부와의 약속을 어길 경우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한 정부의 정보접근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 간에서 윤리강령을 제정비하도록 해야 하고 정보접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2년전세계약 한뒤 약3개월 이후 만기가 됩니다증액없는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이때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위치는 용인 수지 인데 전세금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동네입니다.제가 볼땐 1번써서 더이상 갱신권 못쓰게하는부분은 장점인데갱신권쓰면 세입자가 나가고싶을때 3개월전에 통보주면 된다해서 그부분은 좀 불안하긴합니다어떤게 나을지 너무 머리아프네요.그리고 이경우에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나을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가급적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 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4.0 (1)
응원하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건을 보고 공동거래 승락을 얻음3.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우선적으로 2-3년 전에 경제적인 공동체 판례에 해당되는지 질문으로 보입니다. 따님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님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고 직장이 없다면 경제적 공동체에 해당되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잔금시 하자확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세입자는 포장이사로 시간을 걸릴듯 한데요큰짐이 얼추 빠져 나가면서 그나마 집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약속을 오후 1시로 잡아도 법무사님이 당일날 이전등기 되도록 처리해주신다고 해요.1시 전에 하자확인 마칠것이고 이걸 중개사분에게 요청하려 합니다.세입자가 바빠서 중도금 지급전에 내부확인 못하고 한참 지나서 최근에 누수 문제로 겸사겸사 둘러보긴 했습니다.어찌하였든 상기내용을 중개사분에게 요청하는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듯 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잔금 전에 반드시 권리상 또는 물건상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를 점검할 때에도 점검표를 가지고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