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전세계약 만기일인데, 임대인의 월세 인상요구 관련 어떤 게 맞나요?
3개월 후가 최초의 전세계약 2년 만기일입니다. 임차인은 아파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임대인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인상해달라고 합니다.(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1. 이때, 아래중 어떤 게 맞나요?a.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면 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거절 후 서로 협의에 따라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b. 5% 인상은 거부하고 5% 이내에서 합의할 것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c. 임차인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인상을 거부하고 2년을 살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2. 만일 이번에 5% 인상을 해주는 경우 임차인은 추가로 다시 더 2년을 더 살 수 있나요? (결국 총 6년)==> 총 4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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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 전세계약 취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를 내고 경매로 아파트를 한채 받았습니다12월까지가 1년이내 매도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매매로 내놨는데 문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문의는 꾸준하게 오고 있는데요매도 가능시 매도 먼저 하고 매도가 되지 않을 시 본인들이 1월에 전세로 들어와 살겠다는 분이 계셔서 여쭤봅니다위의 내용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아도 되는건가요?계약금을 받고나면 전세계약이 되는거 아닌가요?==> 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판단시 고려사항은 "어떤 유형이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핵심을 두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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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개인 사업을할때 사무실 월세가 좋을까 매매가 좋을까?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있고 월세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추후에 사무실을 매매해서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월세로 계속 있는게 현명한건가요??===>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자본에 여유가 있다면 매입을 한 후 진행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대차를 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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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 받기위한 세대분리 질문입니다
1주택 친척집(이모) 에 세대분리1주택 친구집에 세대분리*현재 여자친구 오피스텔로는 회사정책상 세대분리 불가===> 생애 최초 주담대 핵심요건은 "세대주일 것+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모두 무주택자일 것+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것+부부합산 소득 기준 충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모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불가하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친구집도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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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 후 재산 분할 문제를 문의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의 조그만 빌라와 관치처분 후 이주 단계의 땅이 있습니다.법적으로 반반 하기로 했습니다.문제는 동생이 지체 장애라 그 집에 삽니다.저는 월세 살고 있습니다나중에 입주 시기에 동생이 분담금의 절반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이 경우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둘 다 팔아서 반반했으면 하는데, 관리처분지나면 안 된다고 들어서요.==> 우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매매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 매도를 해서 반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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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 한사람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사람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 공유자 2명 중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본인 지분 만큼 만 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유자가 매매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매도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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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담대 무주택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주택 취득을 예정중에 있습니다.지금 저희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세대원)있습니다.저희 부모님 나이는 만 65세, 64세이며 현재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생애최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동생 집(전세 원룸 거주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으려고 합니다.제 동생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제가 제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생애최초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여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신청자가 세대주어야 하며 본인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동생이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함께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입신고 만으로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실제 거주여부와 실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이사 등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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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부동산 전망 있나요??????
최근 규제로 수지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규제지역으로 선정되어 매수세가 약해질거같음데동탄은 아니더라고요.그로인해 동탄이 더 각광받으려나요정답은 아무도모르지만요===>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자는 풍선효과를 올릴 수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대출규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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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킹을 하는 카페에서 온수 보일러가 고장 났을때, 설비로 취급해야하는지 편의 시설로 봐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약 30평정도입니다. 전기 온수기를 제외한 다른 온수 시설은 없습니다.베이킹과 커피 로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설거지가 나오는 편입니다.보일러의 배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정 안으로 매립설치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 설비로 보고 전액 건물주 부담으로 교체를 부탁할 수 있는지,아니면 편의 시설 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알아서 교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온수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원인적인 측면에서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되는 경우 일정한 부분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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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가능한 집 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저는 현재 세입자인데 집주인 대신 집을 냉놨는데 저팀목 대출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저는 현재 중기청 대출 받고 들어왔고1.5억 미만 서울 융자금 없음 불법 건축물 아님이런집인데 중기청소 가능했으니 버팀목도충분히 가능한 집일까요?어디서 알아봐야 알 수 있을까요?==>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집을 판단하는 방법중 하나가 "공시가격 *126% > 모든 보증금 규모의 합 등" 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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