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관련 매도인 직접연락드리는 게 실례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 매수자입니다.계약까지는 진행했고, 중도금 및 잔금이 남은 상태입니다.대출 문제로 중도금 납입일보다 2~3일 늦게 대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당연히 계약상 지켜야 할 부분이지만 매도인에게 혹시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예의가 아니라며 어떻게든 구해오라고 하더라고요.혹시 이렇게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연되는 경우 아예 계약파기인가요? 아니면 매도자의 인정에 빌어봐야할까요? 당연히 어떻게든 구하는 게 맞으나, 며칠의 차이때문에 아쉬워서 여쭤봅니다==> 계약조건은 가급적 준수해야 하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에게 동의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의 의사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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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관련 질문있습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게 되었는데 갑구에 16.소유권 이전 현재 집주인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칸에 17. 압류 근데 밑줄 그어져 있고 그 밑에 칸에 18. 17번압류등기말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17번째 기록된 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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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한달 남은 상태에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건가요?
전세기간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전세금 반환이 바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전세설정이라도 해두려고 하는데요전세권 설정이랑 임차권 등기 차이가 있===>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동의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만약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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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월세방 빼면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4월14일 만료인데 제가 3월 20일에 나왓고 집주인이 부동산통해서 세입자구하고 있습니다.월세는 공실기간동안 내고 있는데 복비도 나중에 제가 내줘야하나요?조건은 다르게 올렸더라구요 월세 200/35인데 200/37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내나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범위는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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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월세 매매..뭐가 답인지 ㅠ
뭐가 답인가요..안정감도 느끼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고..다들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서울 집 값은 너무 비싸 엄두도 못 내겠어요ㅠㅠ월세 제외하고는 다 대출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금 및 동원 가능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임대차유형은 매달 발생되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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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에 복비를 또 드려야 하는 건가요??==> 대필 수수료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니면 따로 재개약 비 같은게 있는 건가요 궁굼합니다.재계약 비용이 있다면 어떻게 책정하는거고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요?==>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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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인 토지를 빠르게 매도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저희 가정에는 세종시에 택지 용도인 토지가 있는데결국 팔아야지 팔아야지 하고 있는데아직 잘 팔지 못하고 있는데어떻게 하면 그래도 빠르게 팔 수 있을까요?===> 주변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소 저렴하게 진행된다면 매수인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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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가계약금은 돌려받는 게 아니죠?
원룸을 보증금내고 계약완료한 상황입니다. 2월에 가계약금을 내고 3월에 입주했습니다. 가계약금을 월세랑 같은 금액으로 냈습니다. 가계약금은 돌려받는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제가 2월에는 살지도 않았는데 그저 가계약을 위해 한달 월세값과 같은 금액으로 돌려받지도 못하는 가계약금을 내는게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상 가계약금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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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이중계약??????
저희가 만기계약날짜는 4월16일입니다그전에 12월쯤에 계약 끝나면 나간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사가는 집 날짜와 안맞아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계약날짜에 맞게 돈을 달라 하셔서 저희가 손해보고 한달치 월세를 주기로 하기로 했습니다이곳저곳에서 집을 보러 왔고 저희 계약 날짜인 4월 16일 전에 입주를 원하시더라구요이럴 경우 저희는 월세를 안드려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월세를 드렸으면 저희가 산 만큼 계산해서 저희한테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낸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면 어찌되는지 해서요산 일수 만큼 계산은 어찌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저희 기존 계약과 새로운 입주자 계약이 20일정도 겹쳐요==> 통상 마지막 달 월세는 상호 협의한 결과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일자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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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갑구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액인가요?
오늘 집을 보고왔는데 중개사분이 등기부를 떼서 보여주셨는데 갑구에 거래가액이 70,000,000 적혀있었는데 을구에 근저당권이 66,000,000 적혀있길래 부동산에 문의하니까 실제 매매거래액이 7천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매거래액은 1억2천이고 만약 7천이라면 6600이 나올수가 없다고 하시던데 갑구에 적혀있는 거래가액 금액이 실제 매매액이 아닌건가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갑구에는 거래가격이 표시되지만 근저당에 있는 경우 실제 대출금액의 110%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구, 을구 금액표기 기준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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