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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결같이엄준한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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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이중계약??????

저희가 만기계약날짜는 4월16일입니다

그전에 12월쯤에 계약 끝나면 나간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사가는 집 날짜와 안맞아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계약날짜에 맞게 돈을 달라 하셔서 저희가 손해보고 한달치 월세를 주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집을 보러 왔고 저희 계약 날짜인 4월 16일 전에 입주를 원하시더라구요

이럴 경우 저희는 월세를 안드려도 되지 않나요??

월세를 드렸으면 저희가 산 만큼 계산해서 저희한테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낸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면 어찌되는지 해서요

산 일수 만큼 계산은 어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기존 계약과 새로운 입주자 계약이 20일정도 겹쳐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돌려받거나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는 해당 공간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집주인이 귀하와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이 귀하에게 4월 16일까지 월세를 받으면서 20일이나 겹치는 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자에게 또 월세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 귀하는 더 이상 그 집을 점유할 수 없으므로 점유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월세 지금 의무도 사라집니다. 만약 집주인이 귀하에게 받은 월세를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의 돈까지 모두 챙긴다면 귀하는 부당익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겹치는 20일치의 월세는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한 달월세에 그달의 총 일수를 나누어서 실제 거주 또는 계약 유지 일수를 곱하여 일할 계산 하셔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만기 이전에 퇴거는 중도해지로 볼수있지만, 만기해지를 합의하고 다음임차인과 일정을 조율하여 퇴거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만기해지로써 실제 퇴거일까지만 월세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조기퇴거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수익손실이 발생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이전임차인과 현 임차인간 공백기간이 한달이 되지 않고, 겹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만큼의 월세는 지급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물론 협의시에 잘 협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질문자님 입장에서 다른 곳에 입주여유가 있고 이미 현주택에 한달치 월세를 부담하는 게 차이가 없다면 4월 16일까지 거주를 주장할수도 있고 이런 경우 임대인은 실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점이 있기에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겹치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먼저 들이면 기존 세입자의 월세 의무는 그 기간만큼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기간에 두 번 월세를 받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보통 새 세입자 입주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같은 기간을 두 세입자에게 받는 이중 월세는 안됩니다.

    새 세입자가 실제로 들어오는 날까지는 월세를 내실 수 있지만 그 이후 겹치는 20일 분은 돌려받거나 안 내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완료일까지는 월세를 납부를 하셔야 하고 그 중간에 다른 세입자가 입주를 한 순간부터는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를 내게 됩니다. 위의 경우 4월16일이 완료일이고 그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4월16일까지 월세는 이전 세입자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가 만기계약날짜는 4월16일입니다

    그전에 12월쯤에 계약 끝나면 나간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사가는 집 날짜와 안맞아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계약날짜에 맞게 돈을 달라 하셔서 저희가 손해보고 한달치 월세를 주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집을 보러 왔고 저희 계약 날짜인 4월 16일 전에 입주를 원하시더라구요

    이럴 경우 저희는 월세를 안드려도 되지 않나요??

    ==> 네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를 드렸으면 저희가 산 만큼 계산해서 저희한테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낸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면 어찌되는지 해서요

    산 일수 만큼 계산은 어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기존 계약과 새로운 입주자 계약이 20일정도 겹쳐요

    ==> 통상 마지막 달 월세는 상호 협의한 결과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일자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 다음세입자와 날짜를 협의하여 들어오기로 한 날짜가 내 만기일보다 이전이라면 협의된 그 날짜가 만기일로 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4월 1일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15일분에 해당하는 월세 금액은 반환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먼저 들이면 그 기간의 월세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겹치는 기간만큼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협의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