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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사시기를 알려주세요
이사는 어느 계절이 좋을까요? 고민돼네요추울때가 좋은건지 따뜻할때가 좋은건지 온도가 이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부동산 경기와도 관련이 있겟죠?==> 우선적으로 개인성향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학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겨울 및 봄 방학 때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따뜻한 계절에 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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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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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연장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6년이상 전세로 살고있고(최초 2년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5프로 올려서 재계약 후 해당 계약 만료 2개월전인 상황)전세금 8000에서 2년전 재계약에서 8400으로 5프로 올려서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만료 전입니다.근데 이번 만료전 전세 연장 원할 시 1억으로 약 15프로 이상 올려달라고 말씀주셨는데요.이럴 경우 전세금 상향 5프로 상한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전월세 인상율 5%에 제한을 받고 이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전월세 인상율에 상관없이 인상 가능합니다제가 알기로 전세금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해도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말해버리면 5프로 제한으로 전세금 올리는거 소용없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그냥 더 살고 싶을 경우 1억으로 올리는 방법 밖에 없을지요?==> 네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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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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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2개월 전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묵시적연장이 맞나요?
정확힌 집주인분이 계약 만료 58일 전에 문자로더 살거면 전세금 15프로 올린다고 알려주셔서요법적으로 6~2개월 전에 얘기해야 가능하다던데전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현재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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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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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만료 후 연장 시 5% 상한이 없어지나요?
최초 2년 살고 +2년 묵시적 계약 +추가 2년 계약갱신권(5%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서 써서 6년 가량 살다가계약갱신권 쓴 계약이 2달 후 만료 됩니다.1. 만약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금 5% 상한과 상관없이 이제 전세금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율에 제한없이 인상가능합니다2. 만약 상한없이 올릴 수 있다해도, 임차인에게 6~2개월 내에 통보해야하죠? 50일 남았는데 통보한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주임법에 따라 60일 미만인 만큼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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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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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기존주택 보유여부
공동명의로 작성중인데기존주택 보유여부 체크란에 주담대 있을경우만 기재라고 써있던데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 하고 매수하는거라남편쪽으로만 주담대가 있으면 남편은 보유로 체크하고아내는쪽으로 주댐대가 없으니 미보유로 체크하면 되는건지요??==> 부부는 동일하게 평가되는 만큼 남편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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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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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중개사의 말처럼, 매도인이 5% 증액분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제가 잔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한가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만약 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예: 매도인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거나, 증액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을 막기 위해 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 부속 합의서, 전세 재계약서 사본 등)==>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3. 혹시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후,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현재 상황 만으로도 충분합니다.4. 보통 잔금일자와 기존 임차 만기 시점이 촉박한 경우 기존 임대인 (매도인) 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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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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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제 상황이 언제쯤이면 조금 나아지려나요?
일반 서민들은 지금 너무 힘든상황입니다.건설경기 위축으로 새로 개설되는 현장은 없고, 자영업자들은 장사하기 힘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언제쯤이면 경기가 살아날지?==> 현재 정권이 교체 됨에 내수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침체일로에 있고 제조업 등에는 노란봉투 시행준비로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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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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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사기를 인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부동산에 여러 명과 임대차계약을 히는 것을 이중계약 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계약 사기를 인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계약시, 잔금시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열람하여 보시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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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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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조언해주세요!
이제 내년1월이면 전세가 만기되는데요.다시 전세를 갈지 아니면 매매를 할지 나름 여러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있는중입니다.여기서도 다양한 의견이 듣고 싶어서 질문글 올려봐요.매매를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무작정 매매를 추진하지 마시고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주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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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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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아내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괜찮은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주체는 계약서 상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함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하에 문서를 받고 특정인 즉 배우자에게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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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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