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대출 소득 기준 궁금합니다.
가 작년 24년 3월에 입사해서, 3월~12월에 소득이 발생했고, 원천징수 46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후 25년부터는 연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한 상태인데요, 작년 소득 기준으로 버팀목 기준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3월부터 9개월의 소득이라 이걸 4600/9로 한 뒤 12개월 소득을 계산하는 건지, 4600만원 자체만 보는 건지..===>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방식은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연소득 기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월평균을 계산해 12개월로 하지 않습니다. 즉 2024년 소득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4,600만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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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세대출 입주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sh 전세대출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현 세입자분이 입주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입주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2-3일 정도는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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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왜그런건가요?
예를들면 오피스텔 매매가가 2억 6천이면전세는 2억 이런식인데아래 두가지 항목이 궁금합니다.1. 차이가 별로 안나는 구체적인 이유는?===>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손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전세사기 당할 우려는 없는지?==> 전세사기 당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권리분석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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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도 오피스텔 전세사기일까요?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모든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전세대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실인 경우에도 주거용 사용이 불가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세압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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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로 거주하다 이번에 이사 예정입니다. 마지막달에 일할 계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다 이번 12월에 이사 예정입니다.그런데 월세 계산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데 분모에 30일 넣어야 하는지요 ?==> "월세 나누기 30일입니다. 따라서 분모를 30일로 한다면 일일단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31일 넣어야 하는지요 ? 월세는 200만원인데 입주는 12/1일입니다,==> 통상 30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이사는 22일입니다. (22/30)(22/31) 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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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고양이 키울 수 있는 집이 있긴 한가요?
항상 집 알아보면(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오피스텔, 원룸, 빌라 모두 강아지 키울 수 있는 곳 없던데, 근데 정작 둘러보면 요즘만큼 강아지랑 고양이 많이 키우는 시대가 없는 것 같은데1.다들 어디서 키우는 거죠? 몰래 키우는 건가요? 제가 살던 곳들만 해도 항상 강아짇 되는 곳 없었는데 살고 보면 같은 건물 이웃들이 강아지 키우는 겅우 많더라고요==> 몰래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찾아보시면 애완동물 사육가능지역도 많이 있습니다.2.보통 강아지 안 되는 곳이면 금액 물어줘야 하지 않나요?==> 애완동물을 사육한 후 이사를 가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3.부동산에서 혹시 나중에 몰래 강아지 키운 거 알게 돼도 모른 척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들키고 나가는 건가요==> 네 경우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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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 주변 치안, 집값 어떤가요?
1. 여자 혼자 자취하기에 치안 안 좋나요?==> 서울대 입구역 주변 치안은 신림역 등 주변보다 비교시 다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이 위치하고 있고 치안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어 여성이 거주하기에는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2.원래 그 주변은 좀 싼가요?==> 상대적으로 월세가 다소 비싼 편입니다.+3.직방 보면 유독 서울대입구 주변은 싸던데 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직방에 어떤 내용이 표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신림역, 봉천역보다는 다소 비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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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빌라 매도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기 질문드려요.
처제가 제 명의집에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처제 명의 빌라가 있어서 1세대 2주택이 되어서 제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할인을 못받고 있습니다. (1주택자 주택부채 감경)그런데 처제가 3달 전에 빌라 매도하면서 잔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되어 다시 1주택으로 된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하니 전산으로 조회해보더니 아직도 저희 세대가 2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처제는 잔금까지 받았으니 매수자 입장에서 소유권 등기를 미룰 이유가 없을텐데 뭐가 문제일까요?재건축 빌라라서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다른걸까요?==>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현재 왜 2주택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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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되다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당장 큰돈(병원비) 나갈 일이생겨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전세(2억5천) 내놓고 공시가 1억이하 아파트를 1억1천에 매수하여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작고 오랜된 아파트라 불편하겠지만 어차피 거의 병원에서 지내게 될거라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3주택자가 되어버리는거죠.집도 안팔리고 돈은 빌릴 곳도 없고 전세주고 작은집으로 이사하는게 마지막 방법인거죠.집한채 있는게 다 라서전세금 받아 조금한 구축으로 이사가면 병원비보태서 병을 이겨낸후 다시 그 다음을 계획할수 있을것 같은데몸이 안좋아 이사를 계속해야하는 월세나 전세는 부담스럼고 병원 근처에 조금한 아파트를 매수할까 합니다. 기존 아파트 2채 모두 시세 차익 같은건 없어서 3주택자는 상관없는데 다주택자로 세금이 많이 나가거나 알아야 될부분이 따로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주택자라는 이유 만으로 세금이 중과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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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취득 토허제 빌라 이제와서 주임사 등록해도 주택수 제외되나요?
기존에 2017년 취득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A를 보유하던 중2023년에 서울 토허제에 묶인 지역 다세대주택 B 매물을 취 득했습니다.현재 일시적2주택 기간이 다 끝나가는시점에 기존주택 처분 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현재 취득한지 1년반이 넘은 시점에서 다세대주택 B 매물을 주임사로 등록하면 추후 A아파트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로 인정 가능할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도 다세대 주택 b매물을 주임사롤 등록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공적인 의무 사업기간 중에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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