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집 전세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도배장판은 집주인의 몫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예전에 원룸 전세 살 때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은 해준 것 같아요.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해야 할 게 도배와 장판또 무엇이 있나요?==> 수리가 요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쌍방 합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의무로 하는 건가요?==> 각종 수리 문제는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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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특약 문구에 보증 보험 한도 하락으로 인해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합니다.아님 임대인의 문제가 아닌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2억에 안될 경우 임대인이 1.95억에 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는다면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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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후 1년만 살고 사정상 이사한다고 하니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빨리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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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된다면, 100프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절차대로 가입만 된다면 100% 보장되나요?바뀌었다고 들어서... 자세히 알려주시길미리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100%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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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환풍기고장 수리는 누구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집인데요 환풍기가 흡입하는것이 아니라 선풍기처럼 오히려 바람이 불어요 휴지를 갖다대니 빨려가지 않고 휘날리네요 담배냄새까지 유입되고요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임차인이 고쳐야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환풍기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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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1년 계약 만료 2개월 전 5% 인상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헤당된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상기 1번과 별도로 질문자님께서는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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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도장이 없는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따라서 현재 계약서에서는 저와 공인중개사의 도장만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 도장 날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 요구는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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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시행사 소유의 아파트 호수에 대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가등기권자에 ㅇㅇ투자개발회사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나와있습니다.해당 아파트 매매하면 저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는지? 또한 이전 되더라도 ㅇㅇ투자개발회사로 등기가 넘어가진 않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내용으로 말소 가능한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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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옵션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옵션이라고 tv.냉장고.세탁기 나두고 가겠다 합니다.계약서에는 옵션 항목이 안적혀 있기도 하고부동산에서도 전세는 옵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이사 나가기전에 쓰래기를 버리고 가려는 건지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요?==> 우선적으로 기본 옵션인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문의를 해서 확인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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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로부터 이지지원을 받아 아파트 매수 계약중입니다. 등기부등본 해석 부탁드려요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사해행위에 대한 가처분이 된 만큼 이 부분을 말소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에 휩쌓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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