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살고있는 집 증여로 25퍼 지분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라 청약에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 경우 모두 1주택 소유자가 되나요?--> 모두가 1주택 소유자가 됩니다.2. 청약들어도 의미 없을까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하여 청약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는 만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3. 나중에 청약에 불리함이 있을까요?==> 불리한 면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는 만큼 희망을 가지고 기존 청약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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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집주인한테 장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내어 놓는 이유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 유형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월세 위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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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평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으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만큼 큰 평형대롤 소유한 분들이 추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권리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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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이행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1년기간인 경우 1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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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조심해야 할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인 경우에는 건물 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소유자 지분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분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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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는법 보증보험만 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계약조건대로 이행이 된다면 안전한거래가 될 수 있고 보증금 보호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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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 전출했는데 다시 전입하면 확정일자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부가 서로 전출 및 전입시기가 1일 이상 중첩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만약 중첩되지 않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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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에 매수인이 누수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윗층 소유자가,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매도인이 일정기간 동안에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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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 월세 일할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지급시기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1. 월세 80에 매월 1일 납부2월 5일에 퇴실인데 4일치만 납부하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아래 중 뭐가 맞나요?1) (80만원 / 30) * 42) (80만원 / 29) * 4 (2월이 29일 까지니까 29일?)3) ((80만원 * 12) / 365) * 4==> 1)번이 맞습니다.2.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에서 빼고 정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그냥 일할 계산해서 낸다고 하는게 맞겠죠?==>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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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혹시 한 집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모친을 봉양하는 것으로 하시되 세대주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시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2. 세대분리가 가능해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저는 유주택 세대주 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가요?==>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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