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계약서를 잘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뉴스에 집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내년에 전세로 가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전세 계약서만 잘 보면 되는 건가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율이 적절한지?2. 등기상 문제가 없는지?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에게 입금되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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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라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LH전세임대라는건 도대체 뭐고 좋은건가요?조건이나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lh 임대라는 것은 일정한 자격조건 즉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자율이 저렴한 편입니다.그리고 직거래라는 것도 있던데..직거래면 사기인건가요??==> 직거래라고 무조건 사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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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가계약과 구두 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할때 구두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가계약이라는 것이 있던데 가계약과 구두 계약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이라는 것은 서면작성이 없이 우선적으로 구두로 계약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가계약이라는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서로 계약조건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도 가계약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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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이사갈때 근저당설정되있는경 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이사갈때 은행에근저당설정되있는집으로갈때보증금반환의경우위험부담은없을까 하는데 고수님들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보호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매매가격, 전세가율, 선순위 근저당"여부룰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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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ㅅ습니다.그거 상관없이 저는 전입신고할수있나요?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제이름으로 계약된 곳이 아니라서요ㅠ==>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주소지가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해당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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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항력 없는 소액임차인이 살고있는데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항력 없는 소액임차인이 살고있는데 낙찰 받아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방공제 없이 MCI보증보험 가입해서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할까요?==>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 갯수 만큼 공제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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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등 월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오빠가 10년 동안 전세를 살다가 벌이가 나쁘지 않아서 차라리월세를 산다고 합니다. 이자보다 월세가 더 낫다고 하네요.월세는 특별히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월세를 계약할 때에도 전세계약할 때 와 동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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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원금 모의계산을 돌렸을때, 중위소득 60%가 넘는다고 나옵니다...이런경우 단 1개월도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질문자님께서 중위소득에 초과되는 경우 월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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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신규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한다는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신규 세입자(법인)와 월세 계약하는데 전세권 설정한다고합니다. 이럴때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에 문제없나요?==> 기존 보금자리 대출 자격에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세인 경우 보증금 규모가 작은데 꼭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지, 임차인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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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계약자 세대분리시 채권순위 변동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묵시적 갱신인데 임차인이자 전세계약자인 제가 세대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1순위 채권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만 별도 세대 분리를 하며 가족들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권리순서가 1순위라면 대항력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대분리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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