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항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들어올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다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은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았고 저희 가족이 새롭게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전세 만기시에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족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존 거주가족이 퇴거를 하기 전 1일 전에 전입신고후 퇴거를 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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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와 계약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1. 매매가격과 보증금 규모를 고려하여 최소한 70%이상 초과되지 말아야 함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극ㅁ3. 가계약금 등을 입금할 때 계약조건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4. 등기부등본에 권리제한 사항이 없어야 함5. 잔금후 전입신고 및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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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능한지 알고 시ㅃ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현재 있는곳은 경기도 인데 경기도에서 단양으로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요~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정부 24에 접속을 한 후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해야 하고, 나중에 업무처리를 위해서 집주인 확인절차가 있고 이러한 절차를 마무리해야 모든 업무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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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시 중도금 미뤄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동의를 받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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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었는데 임대인이 상생임대차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 해지일 10일 남겨두고 임대료 인상한다고 연락이 와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화를 내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더니, 상생임대차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태도를 보면 해주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응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한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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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ㅏ다.부동산 기사를 보다 보니 부동산 임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부동산 임장이란 단어는 처음 접하는 단어여서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임장의 뜻은 무엇인가요?==> 임장이라는 것은 부동산 매물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내부 상태 및 외부환경을 둘러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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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0개월 연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그럴경우 폼 양식은 부동산에 문의해야할까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 후 마무리도 가능합니다.-기존 계약서를 수정해도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날인/사인은 어디다 해야하는걸까요?==> 가능합니다. 날인 최종 끝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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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30년 이상 주택 용적률 500% 상향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용적율을 포함하여 상향 조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15층 아파트라면 더 고충을 건축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성을 좋게 하기 위한 조치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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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포함된 시설·가구 팔아버린 세입자에게 가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동산 통해서 이건 아니다 사전협의도 없이 이러면 곤란하다 했는데 자기가 보증금도 깎아줬는데 내 가구 하나 마음대로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저는 그 가구들 때문에 권리금을 200 내기로 한건데 가구가 너무 없어서 새로 다 사야하고 손해가 큽니다.이런 상황에서 가구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 양수인에게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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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경매시 혹시 아파트 원래 주인의 빚을 제가 감당해야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사건에 입찰하기 위해서 권리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 낙찰자 인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사항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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