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면서자동갱신이후 주소이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3년째거주중 주소이전해도되나요?==> 가능합니다.대구에서 춘천으로옮기려는데 대구동사무소가야되나요?==> 전입신고지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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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작성 무조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에게 집세를 올리거나 나갔으면 했는데,집세인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살수 있다해서!!집세는 그대로 하고 관리비만 올리는 방식으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거라 볼수 있는건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그리고 관리비만 올리는 건데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법적다툼 논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항, 문구를 삽입하는게 필요한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본 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해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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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가계약금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반전세 6억에 월세 xxx만원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가계약금을 넣을때 계약금의 10프로, 6천만원의 10프로인 600만원을넣는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 많았는데 적당한 금액일까요?==> 가계약금 규모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게약금의 통상 거래대금의 10%인 점을 고려하여 그 이하로 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 규모가 6000만원인 경우 600만원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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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 하러 주민센터 방문할 때 신분증 및 도장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경우 세대주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세대원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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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한 기간이 지났눈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로서는 과태료 유예기간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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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하여 확정일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확정일자는 전세의 경우 재계약시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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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법원에 송달되는 문서에 따라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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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압류가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큰 금액이 아니지만 가급적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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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한다고 하면 바로 나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퇴실한다고 했을때 새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월세 계약하고 들어온지 몇일 밖에 안되어 남은 계약이 1년 보다 더 되기도 하고해서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살고 있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 ==> 네 가능합니다.그리고 제가 부동산 알아봐서 들어가는 중개수수료는 보통 얼마나 들어가나요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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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대인 국세,지방세 미납증명서 확인를 하였는데 개인 세금 미납도 확인하여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인 건물인 경우 법인의 세금 체납여부 만을 확인하여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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