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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
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24.03.17

부동산 임차인의 보증금 환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임차할 때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납할 때 환급되는데, 이 때 보증금이 환급되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 절차나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환급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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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임차할 때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납할 때 환급되는데, 이 때 보증금이 환급되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 절차나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환급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시기 : 계약종료 또는 임대인과 협의된 날자

    2. 절차 : 임차인(세입자)이 이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이상유무를 확인받고 공과금을 정산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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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차인의 보증금 환급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임대물의 상태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었을 때 환급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환급 시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임대기간 종료: 임대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이 환급됩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지: 양측이 합의하거나 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이전 퇴거: 임차인이 일정한 퇴거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물을 정리하여 반환할 경우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4. 불필요한 손해나 피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물을 손상시키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종료 시 반환될 수 있습니다.

    5. 지역 법규에 따른 환급 시기: 일부 지역에서는 보증금 환급 시기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임대물을 정리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벽을 다시 칠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등의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임대물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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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계약종료시 보증금은 계약종료일, 즉 이사나가는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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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니간다고 하면 만기날자가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통 전세가 나가야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내주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서 만기에 못빼줘 임대인들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다 임차인들이 방이 안나갔는데 다른데 방을 얻어버려서 잔금을 못맞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볼때 큰돈이 오고가니 서로가 협의를 잘해서 날자를 맞추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거 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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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환급은 세금을 돌려받을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반환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로써 반환이 가능하며, 합의하에 중도해지 하는경우에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는 해당 반환의무가, 임차인은 주택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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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과 주택양도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동시이행은 보통 같은 날을 기준으로 정하며

    계약서상 만료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받으시고, 짐을 빼신 후 전입을 다른곳으로 옮기는 퇴거를

    동시에 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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