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임차할 때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납할 때 환급되는데, 이 때 보증금이 환급되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 절차나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환급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시기 : 계약종료 또는 임대인과 협의된 날자
2. 절차 : 임차인(세입자)이 이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이상유무를 확인받고 공과금을 정산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