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댁에 1주택자 세대주 자녀가 전입신고 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만 30대 이상, 1 주택자이고 현재 해당 물건은 월세로 임대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주택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댁에 저도 세대주로 같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부모님 댁은 아파트입니다.==>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 1가구에 2세대주 편성이 불가합니다.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나면 법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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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리인분 과 계약하려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위 서류들 받고 확인하고 월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상 문제가 없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해 보입니다.계약서에 따로 넣어야할 조항이 있을까요?==> 부동산도 위임여부를 확인하였고 나중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대리인 은행계좌로 보증금,월세 입금 해도 차후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리인이 두번째 답변에 동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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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 월세 계약 이후 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변경계약이 아닌 새로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우선변제권 순위? 이런게 밀리는거고 1년 사이에 채무라던가 그런걸 다시 확인해야하는지==> 보증금에 변동이 없고 권리사항도 최초 계약당시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한도 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1년 이내의 계약 기간은 월세 변동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계약기간 1년은 1년 초과가 아닌 1년 이내로 월세의 변동이 없는게 맞는지?==> 네 그렇슶니다.4.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연장된것만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약 연장 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5.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계약 갱신 조항에 계약 갱신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안써도 된다는 의미 아닌지?==>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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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확정 발표가 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재개발이 예정되어 재개발 확정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시에는 어떤 제재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인 만큼 임차인이 퇴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합측에서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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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했지만 1년만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를 2년 계약했지만 개인사정때문에 1년 차에 나가려고하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해주고 나가야하나요 예를들어 월세 몇개월치를 주고 나가야한다든가 등등==> 통상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조건에 따라 결정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으시고 이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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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에 계약하려는 분이 인테리어 한다고 하시면 먼저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매매전에 인테리어 하고 한달전에 비워달라고 하고 전세자금이 나오면 한달후에 잔금을 친다고 하시고 그러면 6억원 집을 매매할때 얼마나 받고 가계약하고 집을 비워줄때 한달전에 돈을 얼마정도 더 받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하고 등기는 언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가급적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득불 동의를 해야 한다면 중도금을 받은 후 공사시작 전에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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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혀 있는 집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에선 문제 없을거라고 해서 일단 넘어갔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입니다 ㅠ공유자가 모두 가족사이긴 하지만 지분도 3등분 되어있었고요..2000/55 로 계약을 준비하고 미리 계약금만 넣어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데,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납세를 하지않아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공유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분이 과반수 초과하는 인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보증금 보호 가능여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주택 실거래가 *70% > 선순위 근저당+보증금 합계액"보다 커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이 금액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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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평수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요. 복도,엘리베이터, 주차장외에 어디가 포함되나요? 벽두께는 어떻게하나요? 물탱크있는 옥상도 포함인가요?==> 아파트 평형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이 포함됩니다. 공용면적은 주차장, 복도 등 공용 사용공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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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필수 확인해야하는것 무엇일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월세 계약전 필수 확인해야하는게 무엇일가요?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무엇일가요? 집전,월세 계약을 중개보조원이랑 해도 되나요?==> 우선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한 후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단순한 업무보조행위 만을 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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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놓는도중에 아파트 매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전세를 놓고 있는도중에 타인에게 매각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거쳐야할 절차가 무엇인지그리고 세입자/집주인 입장에서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내어 놓는 경우에도 매각 가능합니다. 절차 등은 매수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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