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이사와서 보니 급배기 소음이 심하게 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고기집이라 휀을 끄라고도 못할테고 내가 나가야 할상황인데 그냥 억울하게 당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간이 소음측정기를 통해서 소음을 측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음기준이 소음진동법에서 규정하고 수준 초과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밤9시넘어서도 울리는데 이곳에서 오랫동안 중개를 했음에도 아무도 그런말은 한적이 없다고합니다물론 최근들어 기계 컨디션이 나빠져 소음이 커질수도 있겠죠,,집내놓을때도 그렇고 몇군데 무책임하고 무능한 중개인들때문에 짜증이나네요==> 개업공인중개사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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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하고 권리금이 끝나면 본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권리금 가계약을 하였다면 가급적 임대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권리금 기간이라는 것은 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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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준 상황에서 매매를 원할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매매할려고 할때 보증금 보험을 꼭 들고 매매를 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2. 매매의사를 기존 세입자에게 말해야하는 의무(구매의사를 물어보고 아니면 매매에 올리겠다고 말할예정이지만 꼭 해야하는 의무가 필요한가요?)==> 임차인에게 말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가급적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3. 새로운 매매자를 구하면 보증금에 대한 차익을 제가 받고, 전세기간만료 시 매매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보내는 과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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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이사를 가게 됐을때 전세금 돌려받는(보증)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때 기존에 살고 있던 오피스텔 전세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다음 세입자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제가 아파트 입주 전까지 안구해질것같습니다 ㅜ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또한 아파트로 전입신고시, 기존 살고있던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한 보증(대항력 유지)방법은 없을까요?임차권등기설정은 계약이 만기된게아니라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고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안해줄거같습니다.==>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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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일자 및 이사일자가 일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만약 해당 거주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다면, 해당 효력일자부터 즉시 퇴거해야 할까요?==> 즉시 퇴거를 하지 아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아니면 효력일자 이전에 이사해도 되는걸까요? 그 외, 부득이하게 효력일 이 후에 퇴거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임차권등기명령후 계속해서 거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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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진랑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대신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족 중 자녀가 모친을 대신하여 관할 동사무소 등에 임대차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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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사는 집이 만약 경매가 올라간다면 보증금이 7천이였다고 한다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내용 만을 가지고 낙찰예정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평귱적인 가격은 감정가격의 70-80% 수준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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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에 자식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 가족 등이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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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가에 입점했는데 엘베 문을 잠구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가관리규약이 저녁 10시 이후부터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등 출입문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관리실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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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망시 계약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남아 있는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상속권자에게 지급 또는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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