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제가 상환 하면 허그에서 저에게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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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자금대출 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지만 임대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인 임차인이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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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에 집주인 집을 팔겠다고 빼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중개보수 +이사비용"등 청구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ㅏㄼ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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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아직 입주가 안된 상태면 무주택상태로 새로운집 구입엔 취득세나 대출에 문제가 없나요?==> 비조정지역에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2. 분양 아파트 잔금 치르게 되는 2026.1.에 취득세나 대출엔 문제가 없나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3. 곧 아파트를 구매하고 2026.1.월 분양아파트 소유권까지 넘어오면 2주택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4. 2주택이 되면 많이 나오는 세금이 뭔가요? 절세 방법이 있나요?==> 큰 걱정을 않으셔도 됩니다.주택가격은 둘다 수원에 있고 4억내외의 작은집입니다.5. 분양아파트는 분양 받은 시점부터 1주택 소유인가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시점이 1주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받은 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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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세사기르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매매 및 전세가격비율(통상 70% 이하가 적절)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권리 및 물권상태 확인4. 잔금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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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해준다고 일부가입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의 보증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 가입동의서에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2. 지금이라도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가입에 동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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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이랑 규제지역이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보니 토지이용계획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그게 규제지역이라는 뜻인가요?==>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 주변에 설정된 지역으로 이곳에서 인구유입을 규제하기 위해서 설정한 지역입니다.만약 다른 뜻이라면 과밀억제권역도 규제지역처럼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때 한도 제한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을 선정할 때 통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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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공동명의 관련 (부부 아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예비신부랑 혼인신고 없이 전세집 공동명의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2. 가능하다면 두명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한명만 해도 되너요?==> 두명 중 1명 만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됩니다.3. 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권 설정도 하게되면 둘다 해야라나요? 아니면 한명만 해도 괜찮을가요?==> 보증보험 만 가입을 하여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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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양을 못 받고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 당첨후 포기를 하는 경우 1년간 분양신청 자격이 상실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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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지분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입지분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 유동인구2. 배후지 인구특성3. 주변 상가형성 정도4.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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