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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3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빌라에 2년 넘게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사실을 고지 하고 수리를 요청 했는데요.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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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시설물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또 민법 374조는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선관주의의 의무)로서 임차 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 의무는 본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것처럼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겨울철 수도관이나 난방기 동파를 막기 위해 물을 켜놓는다든지, 수도계량기를 헌 옷 등 보온재로 덮는 조치들이 선관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겨울철 보일러가 동파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 점검해야 하고, 임차인은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서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관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지만,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일러 교체 비용 부담자는 개인적으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계약법에 따르면 맞습니다.

    민법에 나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간단하게 풀이해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주거 공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야 됨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대여해 준 공간을 소중히 다루고, 생활하면서 임차인으로 인해 고장이나 소모된 것들은 직접 수리를 해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리 비용이 큰 경우나 경미한 문제가 아님에도 집 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해당 파손이나 하자를 우선 수리한 뒤에 발생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라면 관련 증빙을 남겨두어서 추후에 첨부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닐시 임대인은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 하자를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요청을 하시면 수리 또는 교체를 해 주실것 입니다.

    선 조치 후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에 2년 넘게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사실을 고지 하고 수리를 요청 했는데요.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한 후 임대인에게 비용청구 가능하고 또한 보일러 때문으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수리를 하시고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응하지않으면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노후화로 고장이 났으면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어떤상태인지 A/S기사를 불러서 어디가 고장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간단한 부품이 고장이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시면 되고 노후화라면 임대인께 제차 수리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