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때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매입할 때 관심을 갖어야 할 사항은 "권리사항, 물건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상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확히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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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위와같이 처리하는게 정상적이고 보통 저렇게들 처리하나요? 문제는 없나요?==> 네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잔금일자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등기이전에 잔금까지 치루는거라 위험성은 없나요?(아파트공급계약서에 권리의무승계 란과 본인 신분증까지 확인은 했습니다)(부동산에서 임대인 융자,채무, 세금 체납여부 없는걸로 확인.)==> 네 위험하지 않습니다.-잔금 치루는날 보통 바로 등기이전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신청을 막바로 진행해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은 등기 완료된 시점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약 4일 정도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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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후 1년만 연장 계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러한 경우에 8~1년 정도만 더 연장 계약이 가능할가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집주인과 사전 논의가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무조건 2년 계약만 간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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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권 이전 및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어떤 순서와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포기각서 처리방법, 법원이나 동사무소 행정업무 등등)==> 재적등본을 바탕으로 상속권자들을 정리한 후 상속권자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포기 동의서에 서명, 날인이 된 후 상속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다소 복잡한 만큼 주변 법무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경기도에 거주중이신 어머니께서 꼭 할머니 집으로 전입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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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연장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상 협의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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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나 판매점을 차리지 좋은 입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무인 판매점의 최적입지는 유동인구가 많고 또한 배후지에 거주인원 등이 많은 경우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주변 상권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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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실거주 문제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남편만 새로 이사갈 집으로 주소를 옮겨놓고(전세대출 때문) 전 현재 살고있는 집에 주소가 되어있는데.. 전 이대로 현재 살고있는곳에 주소를 해두고, 짐 모두 빼서 새로운집으로 이사가면 안되는걸까요?==> 가능합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차건물 2군데 동시에 대항력이 유지됩니다.남편말로는, 실거주를 해야 집 뺄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 집에다가 대출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주소만 되어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ㅠㅠ집이 팔리기 전에 어떻게 빨리 이사가는 방법 없을까요?==> 주소 만 되어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현 임차인 임대차정보조회 없이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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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로 들어갔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경매가 처분되는 경우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지만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춟받은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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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윗집에서 수리를 빠른 시일내에 해준다 해도 제가 그동안의 누수, 현재 집의 심각한 상태때문에 4개월 뒤에 이사간다고 했을 때, 집주인분께 이사비용/복비를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건가요?==> 네 정당한 요구입니다.2. 중기청 연장할 때 집주인분께 문자로 연장한다고 통보만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협의하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3. 묵시적 갱신이 맞다면, 4개월 뒤에 보증금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분께서 못 주겠다고 하는경우 저는 보증보험 반환신청을해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대출 종료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신청이 ==> 계약갱신으로 봐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경과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4. 임대인의 과실 등으로 게약해지시 이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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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입신고 등을 하여 주임법 보호대상 조건이 되어야 하고2.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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