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통보하고 나서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제 방 비번 알려주고 임차인인 저에게 연락없이 부동산이 몰래 방을 보러 오는 건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퇴거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뺀 상태인 살고 있지 않는 공실인 상태라면 모를까,, 전혀 보통이지 않습니다.
사전에 방문전 거주자인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나서 보여줘야죠.
방 보여주고 나가면서도 문단속 잘 해 놓고 나온다고 알려주는게 보통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공개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에게 방문을 통지 했을 겁니다.
임차인분이 해당 부동산에 방문시에는 사전에 전화 연락 해 달라고 하세요.
공실인 주택은 부동산에 사전고지 없이 방문 할 수 도 있으나 거주중인 주택은 임대인,임차인 그외 이해관계인에게는 고지하고 방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볼 때 반드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출입을 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비번을 받았더라도 몇시에 방문할 예정인데 괜찮으시냐고 양해를 구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비번을 알려줘서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 왔나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것으로 알고 부동산은 손님을 모시고 간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왔다가는게 싫으면 부동산에 전화하고 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부탁하던가
공인중개사 분에게 부탁하여 임차인에게 연락하고 오시라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