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차인과 맺는 제소전화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호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요?==> 서로 협의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게에서는 월세 체납시 지연이자율 명시, 명도에 관한 사항이 반영시켜야 합니다.2. 언제 작성하는지요?==> 임대차계약 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이 조서를 통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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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가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자까지 질문자님께서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있지만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현재 임대인과 긴밀한 협의를 한 후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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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가게를 그만두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네요? ==> 거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시여 추가적인 질문을 부탁드린디ㅏ.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임차인과의 귄리금합의도 다진행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주지 안을때 저희로서는 가게를 나가야 할 사정이 있는데 이럴땐 어떵게 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외형적인 모습 만을 고려할 때 권리금 수수 방해행위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수수 방해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을 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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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경우 기간을 양자간 합의하에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등 임차조건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하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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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거주지에서 8년간 거주를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주인가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청구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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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일때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거나 긴급한 경우 임대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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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할려면 꼭 확인해야할것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잇는 방법은 다양합니다.1.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비교하여 적절한지 확인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계약시 등기부 등본상 권리제한 사항확인4. 물건상태 확인5. 가급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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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가격의 붕괴가 심화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양극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답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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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거래하고 나서 발생하는 누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건축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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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이격거리, 개인별 성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거주여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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