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낙찰이 되면 바로 완납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매물건을 낙찰받는 경우 낙찰대금 완납시까지는 약 1개월 정도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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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만큼 임대차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보증금을 대상으로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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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40년이상 세금 안내고 사용했다면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상대상 조건은 "정상적인 국유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국유지에 40년동안 세금 내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혹 그곳이 국가관련 개발구역으로 묶인다면 혹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보상 받을려고 수십구루의 나무도 잔뜩 한4년전부터 심으시던데요..혹 나라에 문의 넣어서 그 국유지를 살 수 있지는 않나요?..국유지 위에 지어진 집들은 살수있는 행정법이 있던데요.==> 정상적인 계약없이 나무를 식재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인 만큼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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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 상가 구매하면 대출금 회수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가.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등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출상품 별로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주택이 아닌 상가를 구매하는 것도 대출금이 회수되는지요?==> 회수대상이 아닙니다.나.또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주거용, 업무용)를 구매하는 것도 대출금이 회수되는지요?==>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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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고히는데 전세가 좋을까요월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단독주택 거주시 선순위 근저당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와 매매가격을 비교4. 신탁회사 소유인 경우 신탁회사 동의하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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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손상되었을 때 손해배상 받아야 하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자연마모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현장에서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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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이 다시 발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다른집으로 전입신고(10월20일)를 했다가 다시 제 집으로 전입신고(10월22일) 했을때 대항력이 10월 22일자로 다시 발행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가 질문자님의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될 뿐 추가적인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은 아예 소멸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다른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지만 또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3.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대항력 관련 사항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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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을 2번 했습니다. 총 3년 거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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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잔금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잠수를 타게 되면 중개업자 없이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업자가 잠수를 탔어도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잔금입금 및 영수증 청구"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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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 되어있는 집에 전세 계약 후 권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신탁재산이 원 소유자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청구가 불가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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