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상호협의해서 계약연장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이들 전학문제로 4개월정도 연장해서 8월에 입주하려는데요. 전세계약 연장은 반드시 2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상호 협의하에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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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기존 집은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세금을 걸어놓으려면 4월에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보이는데 그럼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건물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새로운 집에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도 괜찮나요?==> 대항력 순위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혼인신고 전에 집을 공동명의로 넣고 여자친구가 전입신고 해도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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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중간에 다음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도 지급한다면 주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년 전세계약 중 현재 10개월째 살고 있는 중입니다화장실 하수구냄새가 너무 심해서 말하니 세면대 트랩을 바꾸어주었지만 냄새는 계속 납니다다음 세입자가 나타나면 중개비도 우리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해도 계약기간을 지키라며 집주인이 거부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거주에 불가능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불가하고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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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는데 융자 있는집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사업자셔서 5프로밖에 못올리기때문에 그 금액으로 내놓을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융자가 7500만원 있습니다. 그정도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융자있는 집은 처음 들어가보는거라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보증금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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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집 전세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데 27500짜리 하나가 나와서 문의해보니 임대사업자셔서 5프로밖에 못올리기때문에 그 가격에 내놓을수밖에 없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융자가 7500만원 있다하십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주임사 주택에 입주를 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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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이런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럴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응신이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는게 좋은건지또는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받는게 좋을까요?==> 가급적 지금이라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ㅏㄷ.전세계약종료확인서 경우 공동임대인까지 두명에게다 받아야 추후 보증이행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원칙은 두분 모두에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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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다양한 사례가 궁금해요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집에서 살던 사람이 경매로 내놓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놓는 건가요==> 경매가 진행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해서 경매 진행2. 공유지분권자들의 지분을 분할하기 위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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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대응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약 이런 경우에 지역1 집의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에도 보증금 반납을 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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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상기 부동문자에 합의하고, 현시설 상태로 임차인 현장 내외부 확인 하였으며, 임대인의 신분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서 등으로 세금 체납 없음을 확인 함2.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은 없으며, 인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어겼을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한다’ 같은 거는 안써도 괜찮ㄴ나요??==> 작성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에게 조건 반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를 특약에 적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주택담보대출도 안 받겠고 다른사람한테 안 판다는 것도 포함된 내용인가요??==> 계약기간 중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도 가능합니다.만약아니라면 ’잔금 치른 날로부터 익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기로한다‘를 넣어야되니요??==> 상기 내용과 중복되는 만큼 생략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의 동의, 협조하기로 하고, 계약자 중 1인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잔월세신고를 하기로 한다.4.임차인은 애완동물 사육 및 벽걸이 티비 설치를 금한다. 또한 입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발생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자연마모, 생활스크래치 제외)5. 잔금일은 상호협의 하에 당길수 있으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2월 7일로 명시했는데 5일에 잔금입금 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다시 날짜를 적어야될 필요나 문제는 없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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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개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된 아파트 등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임차조건을 저렴하게 하여도 보증금 보호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없는 월세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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