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권리순위 등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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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해지시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3기 체납을 한 경우 무조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1.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기간이 없나요?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는데 보증금을 바로 어떻게 마련할지요? 저들이 달라거 하면 줘야 하는지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을 해지한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2. 월세 밀린 저들이 잘못해놓고 괘씸하네요~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건가요?==> 가능합니다.3. 지금까지 미납된 월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소송을 통해서 또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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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같은 문제는 월세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주택 누수 문제는 임차건물에 하자인 만큼 임대인의 책임하에 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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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상 신고의무기간 :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2. 과태료 부과기관 : 24. 6. 1일 부따라서 과태료 부과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결국은 24. 5. 31일까지 신고를 한다면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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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인터넷 정부 24"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우체국, 또는 신 거주지 우체국에 신청하여 배달장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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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최초 계약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경우 전세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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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시에 청소비용은 어디서 지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입주시 임차인으로서 청소를 한 후 입주 가능하지만 퇴실시에는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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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일본처럼 된다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시장의 변화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닮아가는 현상입니다. 일본의 경우 도시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고 농어촌 지역으로 전환된 후 농어촌이 점차 소멸해 가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부동산을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구감소 등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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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15일 넘게 차이가 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하였다면 전입신고 일자도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주임법 상 대항력 등 효력 발생시점은 확정일자를 늦은 시점 만큼에 늦게 효력이 발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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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종료가 3개월남았는데 이사가려고하는데 전세금 받기위해해야할일이 어떤건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동시에 이사를 한다면 지금 당장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시와 동시에 이사를 가겠다는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보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통화 등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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