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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호텔의 세입자입니다 창문을 열어놨는데 자연재해로 유리창이 깨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누구나 입증할 수 있는 자연재해라면 임차인에게 보상책임이 없지만 자연재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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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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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대금납부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법정에서 경매낙찰자가 결정된다면 "낙찰허가 결정 ~ 잔금 납부"시까지 최소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2.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건은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입금한 10%(보증금)은 몰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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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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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경매사건 기록을 검토2. 말소기준권리일자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주임법)3. 상기 사항이 불편한 경우 담당경매계에 문의를 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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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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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문자로 매매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고 이를 매수인이 여건이 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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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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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기간과 묵시적갱신중 구두계약시 합의계약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묵시적갱신기간은 2020년 12월 10일이후 만기2달전까지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럼 2021년 6월초에 계약하였고 4월말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일자로는 계약만료 일 로는 30일 조금 넘게 남아있는상황인데요이럴시 묵시적갱신이 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4월말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계속살껀지 의사를 물어보아계속 산다고 얘기를 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하였고 관리비 인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이로인해 대서 진행시 제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 하려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특약추가를 거절한다면묵시적갱신을 주장을 할수있을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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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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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침체된 빌라, 오피스텔 전세시장이 되살아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침체된 빌라, 오피스텔 전체시장도 상승기에 올라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안정되어야 이 침체기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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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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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매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등기동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입자금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외환관리취급은행 등에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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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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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이 만료되어서 상가를 뺄 때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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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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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일 전세만기 입니다.지금 전세가가 1억이상 떨어졌어요.언제어떻게집주인에게얘기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현 거래시세를 파악하여 변경된 계약조건을 결정하는데 참고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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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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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고려 중인데 취득세 중과때문에 세대분리를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와 거주를 하는 경우 최소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 자격이 되지 않는 만30세 미만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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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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