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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다른 월세집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청 대출을 받은 후 다른 임차건물을 추가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소 퇴거시 대항력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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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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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지 않은 전세집을 빼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을 설득하여 새로운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2.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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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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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가 많을수록 부동산 거래가 더 활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거래사례가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2. 또한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 복리시설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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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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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자금 대출 어플로 검색해보는데 분명히 아파트라고 하는데 왜 검색하면 그런아파트가 없다고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아파트 구입 자금 대출 어플로 검색해보는데 분명히 아파트라고 하는데 왜 검색하면 그런아파트가 없다고 나올까요?2. 답변내용 : 아마도 신규 아파트인 경우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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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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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애완동물금지 명시했는데 어기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특약조건을 위반하였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 및 발생한 손해, 냄새제거 등 원상복구비용, 중개보수 추가 부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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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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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금리, 규제 외에 뭐가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금리, 규제 외에 뭐가 더 있나요?2. 답변내용 가. 주변 교육환경, 교통기반시설 등에 따라 부동산 시세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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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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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전세 1년 계약해서 산적이 잇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주임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나머지 임대인의 요구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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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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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의 주택청약시장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최근 서울의 공동주택 청약은 두자리수의 경쟁율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준공후 미분양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서울과 지방의 주택청약시장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2. 답변내용 :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다보니 가격상승율로 대도시가 높게 형성되고 있고, 모든 기반시설도 지방도시보다 대도시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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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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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퇴거자금 이체건 ,명의 어쩌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가급적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에게 입금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득불 임차인의 따님에게 입금을 한다면 임차인의 동의 및 영수증을 받은 후 입금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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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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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야될까요? 아님 좀더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구입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기준 금리는 인상되고 있는 만큼 주택을 구입한다면 급매물 위주로 시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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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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