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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곰팡이가 많은데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결로발생이 되는 부분에 추가적인 단열공사를 한 후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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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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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대출 확정일자 주소이전등 궁금한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복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족 중 일부분이라도 남겨 놓는다면 대항력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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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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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벽지 곰팡이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결로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도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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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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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준상태에서 대출이안나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을 하면서 임대차조건을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임대인의 사정, 건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한 후 게약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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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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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갭투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갭투자는 "매매가격 - 전세가격"을 고려하여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상승기에는 적절한 투자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처럼 가격 하락기에는 매우 어려운 투자방법입니다.2.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위험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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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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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가계약 입금 전에 임대차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입금을 한 상태에서 게약해지를 한다면 이미 입금한 가계약금을 몰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2.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업자의 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설명,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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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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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는데요.추가질문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사업자등록 신청할때 사업장을 임대주소로 기재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로 매수해서 임대를 줄.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2. 답변내용 가.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 자택으로도 변경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나. 사업장 주소 변경은 얼마든지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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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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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투자시 대략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동원가능한 자금 및 투자 수익율2. 현재 건물상태3. 주변 사회적 조건4. 미래개발 계획 등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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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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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간 거래 시 일부 금액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가족간 거래 시 70% 금액까지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보다 약 10% 정도 저렴한 3억 2천만원에 매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이 때 전세와 양도가액 차이가 6000만원 발생하는데, 이 중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증여신고) 1천만원만 이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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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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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주인 변경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전세 2년 살다가 연장해서 4년째 살고 있는데 다시 연장해서 앞으로 1년 후에 전세만기가 됩니다.그런데 지난달에 집주인이 바껴서 나중에 전세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현재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아니면 예전 기간은 이전 집주인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2. 답변내용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게약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아마도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도 정산되엇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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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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