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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매물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물을 찾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2. 답변내용 가.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생활패턴 및 직장과의 교통수단을 고려 나. 전세인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다. 권리 및 물건상에 제한이 없는지 라. 주변 시세대비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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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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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계약 작성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전월세신고 라는걸 별도로 해야하나요?.2. 답변 내용 관할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자동 신거처리를 해주지만 질문쟈님께서 전입 및 임대차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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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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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살고있고 HF전세지킴보증에 가입했습니다 사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1.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가지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등 통보2. 계약종료일자를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3.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댕인이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청구하시면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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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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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고 합니다. 서울 주변에 가격이랑 위치 괜찮은 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이제 내년에 30이 되는 만큼 집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물론 서울은 아니고 서울 주변으로.. 혹시 괜찮은 지역이 있을까요?2. 답변요지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직장이 어디 지역인지?. 자금은 얼마인지" 드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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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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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때 어떤 서류가 있나요?실제 맺은 전세계약서도 내야 하는지요?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입신고 하는 것도 의무인가요?2. 답변 내용 가. 제출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 증명원 등이 필요 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받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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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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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번 질문1억 7천 아파트 전세 계약 할때 원래 집주인 A가 있었고새로운 집주인 B 가 있었는데요이집을 전세로 들어가는데 제가 A 원래 집주인에게입금 하고 새로운 집주인 B 와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이런식의 전세 계약도 맞는 계약 인간요?==> 가능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변동내용을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그냥 A가 B 주인에거 팔은거면 A 가 B에게 계약이 이루어지고금전 거래 후 제가 B 현 주인과 계약 해서 B 주인에게 입금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가급적 일관성있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2번 질문전세재계약시 집주인이 못와 부동산중개인이랑계약하면 된다고한다면 이렇게 계약 해도 되나요?계약해도 상관이 없다면 위임장,등기 정도 확인하면 될까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후 추가적으로 임대인에게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대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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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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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완전 무지한 상태라 계약 과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전세가율을 대비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함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시여 대항력 유지예를 들어,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볼건데 집 몇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 집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확인 후 추후에 다시 부동산에 연락드리는게 가능할까요?==> 마음에 맞는 집이 있으면 부동산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을 요구한 후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마무리된다면 계약체결 또는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선순위채권이랑 근저당을 보라고 하시던데 뭐가 뭔지는 자세히 잘 몰라서 집에 들고와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못들고가게 하면 어떡하나요?==> 들고 올 수 있지만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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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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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이후 단기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보증금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주거래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2. 계약서 수정은 부동산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3. 특약조건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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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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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발급후 계약서 수정으로 인한 재발급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1.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2. 증액이 아닌 감액이라면 굳이 다시 신청안해도 된다고 하던데2, 답변요지 1번에 대한 답변 : 보증금이 감액을 한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번에 대한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매처분하는 경우 권리 보호에 재한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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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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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이 5월 4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원룸 월세 계약이 5월 4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매물이 없기도 하고 제 직장 계약이 곧 다가와서 7월까지 연장을 시킬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무래도 대학가다보니 7월에 학생들 주욱 빠지다 보니 원룸 주인이 굉장히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럴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2. 답변요지 가.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합니다. 나. 대학가 주변이라면 7월 달에 방을 빼기에는 다소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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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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