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대상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에서는 "표준지 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개별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거쳐 최종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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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갭투자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자체는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어발식으로 갭투자를 하여도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지 않는이상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민사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갭투자 방식은 "매매가격 - 전세가격"차이의 작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율을 올리는 방법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않좋을 때에는 위험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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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A근저당의 우선변제권과 B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를 시작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이 날자를 기준으로 근저당이 선순위라면 근저당권이 우선입니다.2. A임차인의 대항력과 B근저당의 우선변제권은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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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를 맺은 세입자의 돈도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권리 : 자동 말소되어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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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율이라는 것은 바닥건축면적의 합계액을 비율로 표기한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용적율이 높은 토지일수록 고층으로 건축 가능한 만큼 토지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거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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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순서가 일반적이고 또한 새로운 임차인과 게약이 체결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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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담은 언제 부터 없애기 시작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학내 울타리 등을 없애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행위자체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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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부동산 계약관련 대항요건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점유"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일 이전 확정일자를 받은 것 만으로는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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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방지 옥상방수공사를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물 보존 등에 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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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대비 어느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끌하여 아파트르 구입하는 경우 최소한 자금은 준비해야 합니다."(해당 아파트 가격 + 각종 세금)-(대출 가능금액) =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30-40%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매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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