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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는 결국 금리가 결정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기준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인상되면 될수록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하계획이 없는 만큼 계속해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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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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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임법에 따르면 컨테이너 등을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주택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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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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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집에서 나올 때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청소비 언급이 없다면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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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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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매매시에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거래금액을 알려주시면 정확히 알려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전세와 매매중개수수료는 서로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참고로 거래금액이 4억인 경우 전세는 0.3% =120만원 매매인경우 0.4% 160만원입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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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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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부동산거래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취등록세는 증여세와 상관없이 취득하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구요.증여세를 내고 취등록세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부모님간 거래를 증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형태를 취할 것인지 세무사통해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형태로 취한다면 매매대금이 실제적으로 부모님께 입금되야 되며,매매형태로 취한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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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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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에 관한 질문요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1.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이신가봅니다. 우선 지분률이 변경이 가능한것인지 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구요.가능하다면 변경된 계약서가지시고, 빨리 은행에 알아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신규아파트라면 집단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입주센터 (시행사)에 문의하셔서 빨리 알아보세요.2. 중도금을 언제까지 상환하라는 약정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것도 은행에 알아보시면 알려줄 것으로 보여지구요 납입일자를 못맞춘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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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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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네맞습니다. 이사나갈때 관리비, 가스비, 정산하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정산하여내실건 내시고, 돌려받으실 건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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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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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퇴실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보여줄 의무 비번을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새로올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다른집 구해놓고 사이즈 측정이 안되어 이사준비도 못하고 가구도 못사고 하면 안되니깐부동산에서도 협조를 구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도 계약했는데 또 방보여주고싶겠어요?ㅠㅠ조금만 배려하다보면 그 은혜가 질문자님께도 다시 돌아올것으로 보여집니다.그리고 집 비밀번호랑 카드키는 이사정산다되고, 보증금이 반환된 뒤 돌려주는게 맞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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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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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된 전세집 이사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망가진 소모품까지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고의로 파손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 자연적이 마모들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아래 블로그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585566&memberNo=478443&vType=VERTICAL이삿날에 임대인과 협의가 안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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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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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등기관련 법무사비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법무사 법정수수료(법무사업무비용)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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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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