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임대차 현황신고시 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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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수전부분도 임대인이 해결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거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설비 등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누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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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있는 집에 단열이 잘못되어서 곰팡이가 핀 경우 누가 제거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로 발생원인은 복합적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설비업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단열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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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약벌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된 조건"을 가지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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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줄눈 시공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화장실 줄눈 시공을 하는 이유는 누수를 방지하면서 미관성 깨끗하게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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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월세는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 낙찰자가 결정되고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때부터 낙찰자는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체납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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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게 머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진행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매매가격 대비 최소한 70% 이내인 조건에서 계약진행이 적절)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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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입주로 인해 세입자에게 중도퇴거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 입주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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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에 대해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기간중에 퇴거로 임차권 등기신청이 불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시까지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2.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항력이 생기나요?==> 양도 또는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고 대항력 발생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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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은 사실 이제 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구입장소를 찾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미래가치를 본다면 각종 개발계획이 예정되는 곳으로, 편안한 전원생활을 영위한다면 조용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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