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디어상 접하는부동산 전세사기로 세상이 시끌시끌한데요 용어중 "깡통전세" 개념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깡통전세란 부동산가격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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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고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 몇년 거주했으나 전입신고안함(해야되는지를 몰랐음)==>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2. 건물 경매인지 법원우편물 옴3. 그러고 전입신고함4. 보증금 괜찮은건가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보호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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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은 비규지지역보다 어떤게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은 다양한 규제 내용이 있는 만큼 비규제지역보다는 대출, 매입허가 등의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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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을 받은 돈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대출받고 주태가격하락 또는 전세사기로 결손이 발생되는 경우 이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대출을 실행한 임차인에게 최종적인 상환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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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계약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차계약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2. 임대차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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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창고를 건축한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지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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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이사하는 집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7월 15일~7월 27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내야하는데 이때 이사가는 집의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가는 집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 혼자만 하시고 가족 중 일부는 현 임차주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될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2. 만약 이사가는 집에 대해 1명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배우자를 독립세대로 해서 하는 게 맞을지==> 네 가능합니다..3. 꼭 전입신고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 임차권등기가 발급 될때까지 이사를 미루고 현재 임차인으로 있는 집에서 거주하다가 임차권등기가 나온 뒤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때 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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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좋고 로얄동로얄층인 작은평수아파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집 평수가 적어 불편하다면 넓은 평형대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매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맘에 드는 집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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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얘기많은 역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도 해당되지만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낮은 만큼 빌라보다는 안전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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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동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네이버 지식인에서 드린 답변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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