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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의 꼬마빌딩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대출가용한 부분들 중 무엇을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꼬마 빌딩이 근생으로만 되어 있다면 사업자를 등록한 후 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꼬마빌딩에 주택부분이 있다면 사업자대출을 받아도 대출규모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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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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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자동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12. 10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2개월 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속헤서 거주를 할 목적이라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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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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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계약을 대신할때 책임의 소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적용받습니다. 중개법인이 중개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반영되었고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직접거래)에 해당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c행위도 계약이 잘못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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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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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를 또 내라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변경일을 기준으로 월세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전 임대인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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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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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서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후 기록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가급적 대필수수료를 지급한 후 주변 부동산업소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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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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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권리분석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대항력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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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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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는데 계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할 때 신탁원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누구랑 작성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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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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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안전하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 보강도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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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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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연장 후 중계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통보한 후 3개월 후에 정성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부담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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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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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실후 집주인의 트집, 억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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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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