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을 사야될까요? 아님 좀더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구입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기준 금리는 인상되고 있는 만큼 주택을 구입한다면 급매물 위주로 시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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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있는 곳에 월세를 포함시켜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나중에 부정수급 문제로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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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택가 측량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계측량 결과 인접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철거하든지 추가로 구매를 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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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사이에서도 하강이 끝났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재차 하락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준금리가 안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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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때 파손부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집에 꽤 살다보니 파손된것도 많고 벽지에 애가 낙서를 많이 해놔서 도배도 해야할거 같은데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말해줘야하나요??==> 인위적으로 벽지 등 시설물을 훼손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인 경우 통상 6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ㄴ디ㅏ.아님 날짜 잡아서 한번 알아서 보고 가는건가요?==> 필요시 임대인에게 보여 주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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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호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호재로 보는 것보다 어느 정도 매수세력이 살아나가 있다고 봐야 하지만 기준금리가 안정되지 않는 한 눈여겨 봐야 할 시기입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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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전세로 살고있는 집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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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매시 면적을 어떻게 산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탄화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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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친구(A)가 다가구주택을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친구(A)는 집주인 이외에도 "무주택 세대주"인 것이 맞나요?==> 네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 가능합니다.2. 3달 후에는 제(B)가 그 집에 입주하여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저(B)는 " 동거인 전입신고" 외에 따로 처리해야하는 행정처리가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 다른 질문에서 이런 경우에, 제(B)가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저(B)와 집주인간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은 제 친구(A)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므로 저는 따로 계약서가 없는데,확실히 이 경우에 저(B=동거인)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세대주 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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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무단으로 설치한 무덤에 임대료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묘지도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묘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용청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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