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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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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개월, 22개월 나눠계약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있는 집과 이사갈 집의 만기가 2개월여 차이가 납니다.

현재 사는 집은 만기까지 보증금받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때문에 와이프명의로 2개월 계약 후 기존 집 만기후 다시

남편명의로 22개월 계약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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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절차나 진행에 복잡함이 있으므로 현 주택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문제라면 한분은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새로운 집 명의자분만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것도 양쪽 모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인 경우 계약당사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만큼 2개월, 22개월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 본인이름으로 놔두시고 새 전세집을 와이프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 전세집을 와이프이름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새로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임대인께 충분히 사정을 설명드리고 동의가 있으셨다면 그리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남편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거죠

      아내분명으로 하실때 사정이 이러니 2개월후에 남편명의로 하고 싶다고 미리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준다하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