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개월, 22개월 나눠계약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있는 집과 이사갈 집의 만기가 2개월여 차이가 납니다.
현재 사는 집은 만기까지 보증금받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때문에 와이프명의로 2개월 계약 후 기존 집 만기후 다시
남편명의로 22개월 계약이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절차나 진행에 복잡함이 있으므로 현 주택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문제라면 한분은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새로운 집 명의자분만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것도 양쪽 모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인 경우 계약당사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만큼 2개월, 22개월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 본인이름으로 놔두시고 새 전세집을 와이프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 전세집을 와이프이름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새로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임대인께 충분히 사정을 설명드리고 동의가 있으셨다면 그리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남편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거죠
아내분명으로 하실때 사정이 이러니 2개월후에 남편명의로 하고 싶다고 미리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준다하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