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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대출제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출규모는 개인별 신용상태, 채무상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a물건에 대출을 받고 b부동산 매입에 사용을 한다면 대출금 상환대상이 되고, 대출순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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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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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를 줄때 집에 안고있는 융자를 필히 상환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말소여부는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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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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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계약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의사항 : 가격이 적절한지?, 임차인이 매매에 동의를 하는지?,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2. 기타 사항 : 1번 항목 만 관심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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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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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전세보증보험들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믄 한국주택금융공사만 되는지?아님 HUG에서도 되는지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서울보증보험, hf 도 가능합니다.2.한국주택금융공사의경우 보증보험한도가 2억이라고 알고있는데 제보증금은 총3억8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8천에 대해 허그등에 따로 보험을 들수있을까여?==> 한 곳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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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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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중 무엇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집값 규모, 부부간 협의 결과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가급적 부부 공공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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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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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 조건 월세계약을 받고싶어하는 계약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서 특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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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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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다세대주택들가는데 전세자금 대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제한 대상 중 하나가 "가족관계의 집에 입주를 하는 경우 " 보증금 대출제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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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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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보증금 300 / 월세 36만원시 환산보증금 28,200,00원2. 중개보수율 : 0.9%3. 중개보수 : 253,800(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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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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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보다 300만원 더 주고 월세 계약하는 게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최우선 변제금액 대상자가 얼마인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인 경우 보호대상 규모는 경매처분되는 경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대상자들에게 안분 배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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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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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잡힌 집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할려는 주택 가격이 175,000만원이고 보증금 과 선순위 근저당 합계약이 127,000만원이라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변동되는 그때가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전세로 입주를 하시거나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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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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