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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취소후 10년 재청약 금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청약제한 기간은 무조건 10년이 아니고 지역, 분양가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청약당첨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토지임대주택 : 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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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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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면대 수리 비용 부담은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고 유사한 법원 판례로도 임대인에게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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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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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부동산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은 후 반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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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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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내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을 구하였고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만을 작성하는 경우 대필정도인 만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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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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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거주 시 전입 신고,확정 일자, 주택 임대차 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단기 거주라도 전입 신고는 의무적인가요?==>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선택 또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2. 단기 거주고, 무보증이라도 월세가 40만 원 이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월세가 30만원 초과되는 만큼 신고대상입니다.3. 주택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 날짜가 자동으로 부여 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4.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는 세입자에게 만 발생되나요?==>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됩니다.5. 주택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해달라고 요구해야하는지, 보통은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6. 주택임대차 신고는 한 번하고 계속 장기간 거주하게 되었을때 추가로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7. 추가로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주택 임대차 신고 외에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들이 있나요?==> 기타사항은 없습니다.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별개로 진행도 가능하고 잔금일자에 동시에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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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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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 자격이 궁금 합니다 아무나 가입가능한지요 요즘법이 많이 변해서 해깔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일(투지과열지구인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해당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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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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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을 했는데 계약해지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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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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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집 매각 후 전세로 가려하는데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매각하여 추가적인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은행의 지침에 따라 약간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으신 후 그 조건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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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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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병행해서 읍소젼락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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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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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하게 공인중개사님들과 함께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서업소에 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개인간 거래 :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임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권리분석이 잘못되는 보증금이라는 큰 돈에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2.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이유 :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청구 가능한 이점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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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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