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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회사가 어려워 공사대금 대신에 아내 명의의 주택을 B회사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2.B회사는 아내 명의의 주택을 임의 경매하였으나 순위에 밀려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3.이경우 B회사는 아내명의의 다른 자산에도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채무자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경매처분을 하여도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등의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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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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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임대차 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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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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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위반 및 손해배상범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상기 내용 만으로 고려할 때 임대인의 트집으로 보일 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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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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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부동산이 오를까요?아님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당선자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시거나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청약에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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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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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전망이 궁금 합니다. 지방 위주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이 분의 부동산 공약내용을 고려할 때 핵심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주택이 공급된다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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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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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및 세대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외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가끔 한국에 나오실 때 거주하실 집이 필요한데 제 돈 7천만원과 부모님 돈 2억을 합쳐서 2억7천만원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증여나 차용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2. 현재 한국 내 부모님의 주소의 저의 주소는 다르며 저는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하기 때문에 계속 세대주를 유지할 수 있어야합니다. 위 방법으로도 제가 세대주를 유지할 수 있나요?==> 세대주를 질문자님의 명의로 해야 하지만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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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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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로 전세 거주중 lh국민 임대 당첨 되면 전세 계약 해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 전세집의 임대인이 거부를 하거나 입주날까지 세입자를 못구할 경우 lh국민임대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한가요? ==> 입주는 가능하지만 현 임차건물도 시간을 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불가능 할 경우 전세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lh국민임대 아파트를 계약 하고 부모님께서 거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1번 항목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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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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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전입신고(세대분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조정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공시1억이하)2번째매수시 취등록세?==>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조정1주택자가 비조정에(공시1억이하)2번째매수시 취등록세?==>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부모명의의 거주주택(조정1주택자).세대원이(무주택50대)조정지역에거주주택매수할때 취등록세?(1세대2주택자가 되는건지? 아니면 고시원으로 주소세대분리후 주택을 매수하고 전입신고해야 취등록세를 절세하는건지 궁금?==> 세대를 분리한 후 잔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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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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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월세로 장사를하는데요 궁금한게있어서요 어떻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9월부터 21. 3월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례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여 퇴거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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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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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5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신다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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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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