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매매하고싶은데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부상 하자여부 확인2.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자여부 확인(물건 유형에 따라 상이함)3. 1번과 2번을 확인한 후 권리 및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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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재계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라 적용대상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9가지, 즉 임대인, 직계존비속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이 된다면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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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부동산 선순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권리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2. 권리순위는 "은행--> 임차인 순"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및 선순위 근저당이 최소한 70% 이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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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미분양이 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가 미분양된다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파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2. 국가에서 건설사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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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취소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중 주택(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패널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처분대상이지만2. 주택임대사업장에게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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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년 전세계약 끝난 후에 매입을 하겠다는 계약서에서 만약 아파트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후 거주를 하고나서 매입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꼭 매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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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행복주택은 같은의미인가요? 어떤조건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과 행복주택은 거의 비숫한 수준입니다.1. 청년주택의 입주자격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를 할 수 있고 연령은 1-39세까지 입니다.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미만이고 시세대비 약 60% 정도 됩니다. 이러한 주택의 종류는 4가지 유형이 있지만 거의 비숫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2.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자격은 청년주택과 비숫하지만 시세는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입니다. 기타 사항은 청년주택과 비숫한 주거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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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고 들은거 같은데, 타국에서는 전세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국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는 인도, 볼리비아에도 우리나라와 비숫한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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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형태인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만 생기게 된 배경이 있을텐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 필요로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은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고, 레버리지 효과로 높은 자기자본 수익율이 가능하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무이자 차입이 가능하빈다. 또한 세입자(=임차인)도 매매보다 적은 돈으로 거주가능하고 부동산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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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끼리 교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교환이라는 것은 제3자와 질문자님께서 보유한 부동산(분양권 포함)을 서로 맞바꾸는 방법입니다. 분양권도 교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무적인 측면으로 취득세는 자신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교환 차익 중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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