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인데 매도을 하면 내야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이고 보유기간은 2년이상되었고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입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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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페인트 재도장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관리상 부의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1. 이전까지는 페인트가 이렇게 1년 이내에 벗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점이 요트 제작하는 데 쓰이는 접착제가 바닥 페인트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학작용문제는 현 사진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2. 임차인은 공장의 바닥 페인트 도장이 잘못 되어 자신의 요트 제작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희 건물 바닥을 훼손시킨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과실로 보이는 만큼 임차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습니다.3. 저희가 많이 양보해서 그럼 저희가 다시 바닥 페인트 재도장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럼 또 벗겨진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업체에서 바닥 콘크리트를 다시 깔고 도장까지 다시하고 그 비용을 후청구하겠다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기타 사항은 원인을 정확히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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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3개월동안 밀렸는데 연락이 되지않아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임차건물에 방문해서 임차인의 사정을 들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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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갚고 있는 아파트를 팔 수가 있나요? 정말 무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았닿여도 매도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 미만 보유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만큼 이 부분 만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금시 기존 대출을 상환 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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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건물훼손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신의 과실 등으로 인해서 건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발생한 부분 전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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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국세,지방세 납입 완료 증명세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지역에서 전세사기사건이 발생된 후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후 잔금일 이전까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관청 및 세무서 등에 방문, 인터넷으로도 열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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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있는데 당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시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한 만큼 가급적 주거래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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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인이 아파트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건축면적을 용도별로 구분해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기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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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상가를 비운다면 확인서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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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세입자들어오기전에는 돈이없어. 못준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십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암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여 법적인 처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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