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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5.18

대출 갚고 있는 아파트를 팔 수가 있나요? 정말 무지합니다...

집은 매매했고 대출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팔 수 있나요? 아직 원금을 다 갚지 않은 집인데요

만약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이 집에 대한 남은 원금은 계속 갚으면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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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문이 만일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근저당권을 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즉, 집값이 실제 5억원인데 대출액이 2억원일 경우, 3억원에 매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매수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실을 계약 즉시 알려야하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잘 기재하셔야 할텐데, '추 후 이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같이 넣어야 문제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실상 종류가 어느 것이든 대출 있는 집이라면, 매매 방식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합의입니다.

    1)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채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 건지에 따라 매매대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자같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전액(집값=대금)을 기준으로, 보통 잔금 지급 즉시 매수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후자같은 경우는 채권액을 공제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함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원하실 경우 가까운 공인중개사사무소, 법무사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론적으로 더 추가 문의를 하실 사항이 있다면, 제 답글에 질의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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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매도할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참고로 돈을 본인이 아닌 바로 대출받은 은행에게 보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은행과 이야기해보시고 가이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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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매매가4억인 아파트에 대출이 1억이 있다고 한다면....

    잔금일에 매매가3억6000만원(계약금10%는 미리 받는다는 가정)을 받고 대출상환을 동시이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은행부르고 법무사부르고 세무사 부르고 다 알아서 해줄거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상환하였으니 이자나 원금은 안 갚는거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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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매를 할 경우 매도자금을 받아 해당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쉽게 대출금액이 주택시세보다 높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을 시세에 매매하고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면 됩니다, 즉 대출이 있어도 매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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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있는 집을 매수인이 매수할 땐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도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통상

    매도잔금과 대출상환 동시진행으로 거래합니다

    즉 매도 대금중 대출금은 매도인에게 주지 않고 대출은행에 상환해버리죠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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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그러실수 있습니다.

    매매잔금날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으시면 즉시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말소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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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지불 또는 잔금 지급일에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통상 매매잔금일에 매수측 법무사가 매도자 대출은행과 통화하여 대출금액 전액 상환하고 은행에서 전액 상환영수증과 말소비용 영수증을 확인하고 남은 잔금을 입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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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았닿여도 매도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 미만 보유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만큼 이 부분 만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금시 기존 대출을 상환 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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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고, 팔게되면 담보가 사라지는것이니 매수인에게 돈을 받아서 대출 잔금을 다 상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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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현금이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주면 그것으로 대출을 말소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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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있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에게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승계 가능하면 매매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지불하거나 매수인의 지불한 금액으로 대출을 모두 상환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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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집의 대출과 매매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매매 가능하구요..매수인이 작성자님의 대출을 승계할수도 있구 또는 승계를 안할수도 있죠 승계하는 경우엔 원리금납부의무자는 매수인이 되서 작성자님의 의무는 없어지는거죠 또한 승계를 안한다고 해도 결국엔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작성자님한테 줄테니 이런 경우에도 대출금을 갚았으니 작성자님의 원리금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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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신분이 대출을 다시 받거나 돈이 있으면 대출금을 갚고 그집을 살수 있습니다

    융자가 있어도 매도는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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