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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기존 주택을 기간내 매도(조정지역은 2번째 아파트 매수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비조정지역은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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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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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잔금 당시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취득세는 1.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3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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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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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 매매 거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족간 매매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거래 입출금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 자료가 적절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금액도 최소금액으로 하시되 가급적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약 10%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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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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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중 경매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중 법원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현 임차인은 퇴거대상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배당되는 만큼 최 선순위 권리자가 아니라면 배당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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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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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시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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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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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갭투자하기 적절한 시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경매를 한다면 전문가가 아니라면 가급적 주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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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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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어떻게 될까요?오를까요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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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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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1가구 1주택인 경우 소유자는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에 충족된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1년간 입주를 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은 70%, 2년미만인 경우 60%가 부과되고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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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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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상승하는 집값?지켜만 보자니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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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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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거부해서나왔는데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실제입주했는지 확인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입주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나중에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거주인원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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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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