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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세면대 막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지만 비용이 소액인 경우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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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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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할때 알박기해서 분양가보다 많이받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의 성격은 공익사업인 만큼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어 이때 사업시행자에게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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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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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을 제때에 지급 못 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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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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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아파텔 오피스텔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로 구분한다면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되지만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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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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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전세2년후 재계약시 전세금 5프로 이내 인상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명기되어있는데, 만약 양쪽 합의하에 5프로이상 인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서로 분쟁이 없이 재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이 중 임차인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2. 재계약후 동사무소에 전세확정일자 신고를 해야하나요?만약 한다면 임대인이 하나요? 임차인이 하나요?안하면 벌금이 부여 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있지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되는 만큼 임차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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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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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었고 서로가 모두 무주택자라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인 "무주텍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친구인 경우에 1주택자라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자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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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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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일반주택에 대한 전망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세곡동 사거리 일대는 지하철 역과는 거리가 이격되어 있지만 각종 도로망이 발달되어 서울 도심지 또는 경부선 등을 이용할 숫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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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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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차건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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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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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료는 지역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년에 중개보수율이 국토교통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현재 중개보수율은 대부분의 동일한 규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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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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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1가구2주택 해당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계약시 "전입신고 금지"항목을 추가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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