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내역이 없다는 증명서' 어디서 발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확정일자 즉 임차인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원"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를 열람하여 제출하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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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계약 포기시 재당첨 제한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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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잔금하고 몇일 후 보일러 밸브가 세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잔금일자에 해당주택에 이상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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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계약해지 보증금반환 시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지불하였다면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 청구권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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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 합니다. 만약 청약된다 하여도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탈락대상 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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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전 전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2년마다 게약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제3자에게 전대차는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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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미니투룸 살고있는데 전세금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임차인으로서 기본적인 보호방법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완수단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되게 되는 만큼 가입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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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후 표시물 설치는 상대의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게측량 결과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와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서로 협의후 입회항헤 진행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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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과 월세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 월세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5퍼센트 보증금을 인상하면 1억 2600만원인데이걸 월세로 전환하였을 경우,보증금 3000만원 기준의 적정 월세는 얼마인가요?==>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12,600만원에서 보증금 3,000만원으로 한다면 차액이 960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환율은 기준금리 + 인상률을 고려할 때 연3.5% 수준입니다. 전환시 월세 28만원입니다. 이 중 다시 5%를 인상하는 경우 대략 월 30만원으로 전환 및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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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가 매도시 포괄양도양수조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는 매도인의 사업자 현황을 통채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 유형 및 종목 등이 동일하다면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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