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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차인 임대차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지고 렌트홈 또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신고를 하는 것은 임차조건을 신고하는 것이고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신고는 별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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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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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있는데 담보 대출 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담보대출 가능여부는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한된 정보 만을 가지고는 판단이 곤란하고 질문자님께서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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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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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몇일 밀려야 임차인 한테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인 경우에는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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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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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데 보일러조절기 고장비용은 누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여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내용연수가 초과된 제품이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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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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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에게 사전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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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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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건물에서 누수로 피해가 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구와 동시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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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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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을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못빌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총부채 상환비율에 따라 대출규모가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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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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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와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동생명의로 변경한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남동생에게 명의를 변경한다면 남동생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이고, 질문자님께서 담당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차익에 따라 발생되지만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그러나 "매입+발생한 비용"을 고려하여 매도가격으로 삼는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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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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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 만료및 보증금ㆍ월세 없음재계약한다며 미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도를 요구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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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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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동일한 부동산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임대차의뢰 건에 대해 별도의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는 추가적인 요구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한 건 만 받으라는 판례가 있습니다.질문2. 계약금(10%)를 받기 전, 문자로 통보받은 가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하는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청구권은 계약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완성이라면 의미는 "계약서 작성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은 계약완성이 아닌 만큼 중개의뢰인은 지불의무가 발생하지 않ㅅ븐디ㅏ.질문3.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설명의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4. 중개업자는 파기된 계약의 가계약금 100만원 중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 중개수수료가 적절한가.==> 질문 2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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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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