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생숙(생활숙박시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주택이 아니고 월세를 얻을 수가 있어 최근 관심이 있는 투자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이 시설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임차인을 찾는데 다소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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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신고 와 장기수선충당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사짐은 5월 초순에 아주 일부만 놔두고 하려고 하는데 5월 초순에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이 되면 전출 신고와 완전 이사를 해도 되는 것 인지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후 주소를 퇴거하여도 됩니다.(저희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못 받으면 보증 보험에서 3~6개월 후에 **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2)아파트 장기 수선 충담금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100만원이 더 되는데 전출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임대인이 못 준다 하면 법적으로받을 수 있는 방법과 법적(법무사)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은 후 임차권 설정해지서류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결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방법인 만큼 비용을 들이지 않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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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인데요, 원상복구 범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ㄷ릐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으로서 원상복구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체 교체 등을 원한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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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원칙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2. 에외 :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일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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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에서 세입자 보증금 5% 상향조정 관해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전월세 인상율 5%를 준비해야 합니다.2. 비 주임사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면 주변 시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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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무주택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기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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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신혼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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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청소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소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면 지불의무는 없지만 청소를 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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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합의 이후 이사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임차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조건 변경을 원한다면 질문자님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협의를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금액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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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건축물보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재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다시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산업단지가 지정예고지역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관할관청에 문의를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지자체 승인이 필요 없다면 해당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했을때 추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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