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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4.17

전세계약을 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준은?

전세계약을 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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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기존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 자동갱신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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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지중인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6~2개월 사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또는 조건의 변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이
    위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더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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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댜인과 임차인 모두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갱신에 대한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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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해 두 당사자간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의사표현 자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보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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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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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간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계약갱신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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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악기간이 종료되기 2개윌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본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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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쌍방의 의사로 결정이 됩니다.

    계약만기 일자기준 2-6개월 내 임대인,임차인 계약종료의사 없을 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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