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기존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 자동갱신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유지중인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6~2개월 사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또는 조건의 변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이위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더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댜인과 임차인 모두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갱신에 대한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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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해 두 당사자간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의사표현 자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보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간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계약갱신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악기간이 종료되기 2개윌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본다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쌍방의 의사로 결정이 됩니다.
계약만기 일자기준 2-6개월 내 임대인,임차인 계약종료의사 없을 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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