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파기 계약금 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파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과실로 인해서 파기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의사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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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권도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해지는 이사일정을 고려하여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정상적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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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남은전세를 뺀다고하니매매로한다는주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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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인구 감소도 지역 등에 따라 아파트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이거나 1인당 주거 사용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지역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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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의집에 살면서 아들과 전세계약후 전세자금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지만 보증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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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중도금 연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두어도 연체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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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집 매매 시점.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내년 8월에 종료라면 지금부터 임차인을 낀 상태에서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입주를 한다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전까지 등기이전을 한다면 매수인이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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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조치법 기한 일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20. 8. 5 ~ 22. 8. 4일(단 등기신청은 23. 2. 6일까지 가능)이고 적용범위는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외 대상은 점유, 취득시효,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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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된 집의 실소유자입니다. 기존 임대인은 돌아가신 상태인데, 전세권설정 말소등기는 서류상 임대인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권 설정이 된 임자주택이라 하여도 설정권자가 등기말소 관련 서류, "해지신청서,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 등"이 있다면 아무라도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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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후 기존 집에 계속 전입상태로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주거지역을 옮긴다면 퇴거도 해야 합니다. 퇴거를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고 퇴거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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