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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지도는 과연 공개가 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크홀 지도에 대하여 비공개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이게 공개가 되면 서울의 집값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싱크홀에 많이 있는 곳은 집값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만약 공개가 된다면 안전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면서,이게 곧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싱크홀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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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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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사려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에 아파트 매매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어떻게 투잡 다른추천있나요?아니면 다른 방법 뭐 있을까요?연봉은 1억 가까이 되지만 거의 2억은 찍어야 서울에서 뭔가 이룰꺼 같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도 씨드 머니가 없는 경우 투잡 등을 하면서 돈을 저축하여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으로 소원을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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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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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며, 부모님께 5억가량 대출받으려 합니다.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클릭 미스로 증여, 상속란의 "증여자와의 관계"를 '직계존비속'이 아닌 '부부'를 체크했습니다. 그 아래 관계란에 "부모"라고 기재를 하긴 했습니다.이미 필증번호가 나온 상태라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 필증이 나오기 전에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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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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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2000 월세132만원
보증금2000에 월세132안원으로 운영하다 너무 힘들어 가게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가게 계약은 5년으로 되어있어 아직2년6개월이 남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현재 월세는 내지 못하고 보증금을 까먹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신 후 권리를 양도한 후 이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하루빨리 손님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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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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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형님명의로 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버지계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1.현재 은행대출 1억8천정도가 있는데 아버지가 양도를 받을때 그 대출까지 떠안고 양도가 가능한건지? ==> 가능합니다.2.양도할때 저희 아버지가 53개월(53,000,000)동안 매월 형님 명의 계좌로 1백만원씩을 집값으로 입금을 하였는데 그게 집값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 입금 내역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3.매매금액을 최대한 적게 해서 취등록세를 저렴히 납부를 하고싶은데 얼마가 적정한 선일지? ==> 우선적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거래신고를 하시되 매매대금 등을 맞추어야 합니다.4. 예를들어 2억5천에 매매를 진행했을 시 아버지가 은행부채 1억8천을 뺀 금액 7천만원만 형 계좌로 입금을 하면 거래가 성사가 되는건지?==> 전체 거래금액을 25,000으로 정리를 한 후 나머지 사항은 금전정리가 필요합니다.5.만약 4번이 가능하다면 7천만원중 아버지가 형에게 매월 준 금액 53개월(53,000,000)을 뺀 17,000,000원만 입금을 하면 되는건지?==> 가능합니다.6.위의 금액으로 했을 시 양도세,취등록세는 대략 얼마가 나올지?==> 각자 공제받는 비용이 상이한 만큼 관련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7.해당사항으로 진행을 할 시 서류는 머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하는데는 서류를 필요하지 않지만 취득자금을 소명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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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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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손상, 원상복구 의무에 들어갈까요
5년 넘게 거주했습니다. 다른 곳들은 괜찮은데 의자가 있는 쪽 마루가 몇 부분 패여있고 하얗게 되어있네요. 통상적인 손모로 볼 정도인지 아니면 원상복구 의무로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할 정도인지 판단해서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인자하신 집주인에게는 자연마모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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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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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심삼치 않은것.
요즘 부동산 분위가 심상치 않은것같은데지금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이 맞는건가요방송에서나 계속 아파트가격이 오른다고 하니 가만있으면 나만 뒤처지는것같고...===> 네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구입조건에 맞는 물건이 있따면 막바로 매수 준비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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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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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건물에 토지 공유인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시장에 있는 작은 구축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건물은 제 지분 3분의 2, 다른분이 3분의 1인데, 문제가 토지는 공유인이 24명이더라구요.재산세는 저희쪽에서 계속 내고 있었다고 해요.이런경우 건물을 팔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토지 공유인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건축물을 매도할 때 자신의 지분 만을 매도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통해서 매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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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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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을 할 주소지가 없으면 어떻게하나요
제가 제주에 살면서 제주에 주거지를 등록을 해놨는데일을 그만두면서 육지로 올라와 일을 구했는데여기는 회사에서 주는 기숙사 형식이라 주소 이전을 못하는 상황인데제 우편들이 자꾸 제주로 가서 건강보험도 밀리고 예비군도 제주에서 받는 상황입니다찾아보니 거주할 곳이 없으면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의 집안 상황이 그게 안돼서기숙사에 거주 이전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지만 회사지침에 따라 문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에 행정상 관리주소? 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고시원은 계약해서 우편물 만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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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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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시 전세살경우 어떻게 집빼고 계약해야해요?
제가 이사를 많이 안다녀봐서 이해가 잘안가는데전세는 무조건 계약 만기일을 채워야만 이사갈수있는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이라 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후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만기일을 채우고 재계약했을경우 재계약 만기일안에 청약이 당첨될시 계약금을 입금하잖아요. 그럼 계약금이 없을때 전세금을 빼버리고 청약된 집에 입금하는방법이 있나요?===> 네 일반적이지만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각자가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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