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앞당겨서 받기로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지금 원룸에 500/48 이렇게 1년지내고(계약기간은 작년 9/20부터 올해9/20일까지)내려가는데그전에 2달전부터 집주인에게 미리이야기했었고 오늘 한번더 말씀드렸는데 처음이야기했었을때 8/20에 계약끝내자고 합의했었고 그때 보증금에서 8월달꺼 까지 월세랑 관리비 등 계산하고 보증금 돌려드린다고 했었는데오늘은 원래 9/20일꺼까지 계산해서 다음주중으로 드리겠다라고했는데 8/20일로 앞당기고 저는계약기간 1달넘게 안있는셈 인데 집주인이 9/20 계약기간까지 다 받아먹을려고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는 계약기간까지 월세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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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는 사고 팔수 없나요??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기존의 아파트(재건축 진행중)가 잘 팔리지않아 원치않았지만1가구 2주택 되버렸네요..이사 나온지 3년 지났고,지금 공실이며 관리비며 재산세도 계속 내야되고부담이 큰데요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는 법적으로 팔수 없는건가요??==> 재건축 중인 아파트도 매매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는 지역은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는 만큼가급적 조합사무실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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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연봉이나 재산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에서도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는 나라인것 같은데요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연봉과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연봉기준은 한국 전체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150%수준 가구를 의미하는데 23년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550만원/월이니 중산층은 월소득 약 275만원에서 825만원 사이입니다. 자산총액기준은 2-5억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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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하게 하게 되면 바로 무주택자가 되나요?
회사에서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집을 매도 하고 등기이전을 하면 바로 무주택 자가 되는 건가요?==> 무주택기준은 잔금지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통상 후자인 경우 전산에 입력되는 만큼 그 후부터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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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조건 기한이 헷갈려요~~~~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받은걸로 알고있는데개정된6/28이후) 내용에 6개월내 처분해야된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내 처분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이 두개가 헷갈려요 3년내 기존주택 처분조항이 없어지고 무조건 6개월내 처분인지,(각각 어떤사항에 해당 되는지 헷갈려요)그리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배제시기에 장기보유특공 적용 되는지(보유요건)헷갈려요선배님들 답변부탁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를 해야 하는 사항과 혼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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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중복 관련 전입신고 가능여부
월세 이사하는데 기존집과 이사할 집 계약기간이 일주일 정도 겹칩니다. (둘다 주임사)새로운 집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기존집 계약 종료 전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임차주택 2군데 동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족을 활용하여 1개소를 전입신고 등을 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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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관련 보증금 증액 질문드립니다
1. 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최초 계약시, HUG 대출로 보증보험 자동 가입되어서 집주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허그에서 가입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가입의무가 없습니다.1-1.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줘야 계약 연장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80% 비율인 2억 3천 수준으로)==> 서로 협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80% 비율 안쪽으로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70%까지 대출비율이 하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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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LH행복주택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1.해당 지역 최근 전입일 작성시 마지막 전입일 기준이 맞을까요?예시) 해당 지역 : A,B인 경우 23.01월 A로 전입, 이후 25.01월 B로 전입시 25.01월이 맞는지?==> 네 25. 1월이 맞습니다. 2.청약 신청에 세대주인 어머니를 누락하고 신청했는데 당첨되도 취소되는 걸까요?(가구원 수는 2인으로 기재했으나, 세대원만 누락)==> 중요한 하자가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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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 집을 내 명의로 변경하려면?
동생이 작년 겨울 2억 3천만 원 집을 매매했는데,1억 3천만원 정도가 은행대출.1억은 부모님+제 돈이었고 합가하여 거주하기로 해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결혼 예정이라 따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구입하고,작년 겨울 매매했던 집은 제 명의로 변경해서 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증여가 나은지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 나은지 궁금하고, 세금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또 동생이 집 구입 후 보유기간이 짧아 동생이 부담해야하는 세금도 궁금합니다.==> 현재 빌려주었던 돈을 고려하여 차액은 실제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부담부 증여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세금 문제는 공제액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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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말 월세의 시대로 접어 드는 걸까요?
대출 규제가 막히면서 월세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우리나라도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옮겨가게 될까요?==> 네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월세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전세 제도는 이전 세대들의 문화에서 파생된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지금 젊은 세대들이 주요 경제 인구가 되는 시점에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차시장에서 전세 비율이 높은 만큼 이러한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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