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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
lh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며 한달 뒤 민간임대로 이사예정입니다계약했고 확정일자고 받았는데 대출하려고하니 전입신고를 미리 하라고합니다주민센터에 이사갈 곳 알려주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임대아파트보증금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나요?도시가스 이런것들도 전입전출하는데 문제가없나요?==> 혹시 어떤 임대아파트인가요?. 민간 임대아파트라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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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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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관련문의드립니다
1.지금상황에서 집이매매가 되든안되든 갱신청구권쓰면2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매매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2.그리고 물론 5프로인상해달라고하면 해줄수도있는데 갱신청구권통보시 이거도 굳이 올려주겟다 적어서보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3.추가로 갱신시 새계약서를 쓰는지 따로써서 첨부만해도되는지 확정일자는 무조건 다시받아야되는지도궁금합니다.==> 보증금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4.2년꽉채우고나갈생각은엄는데 갱신후 3개월이후에언제라도 나가도 전세금받아나갈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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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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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갱신청구권사용해서 2년연장하겟다 통보하고 전화도할껀데요만약 부동산에서 잘못말한게맞으면 부동산에 어떻게말하는게낫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깨서도 집을 보여주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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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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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당연히 전입신고 불가능 특약 없음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내일 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를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계약하면 저로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닌지(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안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2. 그리고 부동산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3. 위 사항 및 미등기된 신축 건물의 경우 등으로 말미암아 제가 앞으로 계약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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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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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각각 1주택인 상황에서 작년 말 혼인신고하여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올해말 제가 가지고있던 집의 전세가 만료되어 전세반환대출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2주택이랑 상관없이 수도권은 전세반환대출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주택자는 대출 실행 등이 불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고 부족한 금액은 지인을 통해서 차용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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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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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하남에 5억정도의 아파트에서 월세 100만원정도를 받고있고창원에 공매로 2800만원정도로 낙찰받아 월세 35정도 받으려고합니다이때 창원집과 하남집 모두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를 낼 의무는 없지만 세무적인 관리측면에서는 가급적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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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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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추가 궁금사항입니다..
전월세로 계약시 확장일자를 받았습니다..기간연장으로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합의갱신을 했습니다.. 다른부분은 동일하나 월세가 추가인상되었습니다..이때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아님 전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측면에서는 지잔번 계약서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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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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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을 2년으로 부동산을 통해 서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작년에 부동산 통하지않고 집주인과 통화 후 1년만 더 연장하기로하고 이 사실을 문자로 남겨놓았습니다.이번에 1년만 더 연장하고싶은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을 원하시나 생각되는데, 집주인과 소통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바로 전년도에 했던 문자와 같은 조건의 1년인가요, 아님 3년전 처음했던 서류계약과 같은 2년이 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한 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2년이 자동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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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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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지자체에서는300m 안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200m 안에 주택이 없더라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의뢰인은 200m 안에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행정관서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민원인은 협소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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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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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집값이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단순 일자리 때문일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 집중현상을 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등이 매우 강합니다. 즉 일자리가 많으면 사람이 몰리게 되고 사람이 몰리면 각종 편의시설도 집중되는 현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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