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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시 휴업수당을 산입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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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 해당일 전에 사용자의 임의로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 되었음을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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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월 공제 적용 거부에 따른 불이익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길고 긴 명절연휴 증후군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휴 후유증을 줄이려면 내일 아침의 막막함을 이길 '출근 후 첫 번째 소소한 즐거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연휴 후유증 다들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휴 후유증을 줄이려면 내일 아침의 막막함을 이길 '출근 후 첫 번째 소소한 즐거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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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일 이라고해서 연차수당 없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무가 2일이 있는 것과 연차유급휴가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관한 사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요건 충족시)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은 경우 명절 사이에 있는 근무일이 2일이라 아침에 급하게 연차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연차 사용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목적이 있다면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승인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현재 회사의 방침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로 1:1이 가산이 아닌 보상휴가로 보상해야 하고,근로자가 양보해서 1:1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년도 안에 소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만큼의 임금지급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면책되지 않습니다.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체 공휴일은 별도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각 각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야겠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노동청에서 세금처리에 관해서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에 관한 부분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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