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유한캥거루228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현재 회사의 방침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새해복 다들 많이 받으세요.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600명 내외의 중견 기업입니다.
저는 정규직 입니다.
주 52시간 포괄 임금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시 해당 초과 시간 만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ex) 1주에 60H 근무 시 8H 유급 휴가 지급
초과 근무를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과근무가 발생된 년도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라는게 저희 회사 인사팀의 방침입니다.
25년도에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한 초과근무가 대략 170H 발생하였는데, 작년에 절반 정도 유급휴가로 소진하고 올 해 남은 시간 소진하려는데 25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여서 26년도에 쓰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요..
이게 현행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아예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위반과는 관계없이 사용자는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상휴가 자체도 50%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잔여 보상휴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1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로 1:1이 가산이 아닌 보상휴가로 보상해야 하고,
근로자가 양보해서 1:1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년도 안에 소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만큼의 임금지급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면책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특례업종이 아니거나,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응급연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때는 추후에 휴가를 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8시간 아닌 12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8시간*1.5=12시간).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52시간 초과 자체 위법입니다.
연장근로 가산 미적용입니다.보상휴가 요건 미충족 가능성 있습니다.
미사용분 소멸 >> 임금체불 소지 다분합니다.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보상휴가 노사합의서 확인하십시요,
② 실제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포함 여부 확인하시구요,
③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3년 소멸시효)